어업도우미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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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11:18:16 | |||||||||||||||||||||||
정책정보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이란 어업인이 임신·출산·사고·질병으로 어업에 종사하기 힘든 경우,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다음의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은 어업경영체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한다.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으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어업도우미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어업경영체 등록시 가족종사원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산업법 제47조(신고어업)제1항에 의한 나잠어업 및 맨손어업신고자,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1주일 이상 진단·입원의 경우에는 어업도우미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가사일이나 어업외 활동 및 어장청소·어구 정리 등 허드렛일 처리를 위한 어업도우미는 지원할 수 없으나, 단, 수산업법 제68조(어구·시설물의 철거)에 따라 어장시설물 철거기간내 철거작업, 청소·어구 정리를 위한 도우미 지원은 가능하다. 어업도우미 지원 신청을 하면, 어업 도우미 임금이 1일당 1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지방비 포함)에서는 80,000원만 지원(차액 자부담)하며, 임금이 1일당 100,000원 미만인 경우는 국고에서 80% 지원(자부담 20%)한다. 1일 임금은 8시간(휴식시간 제외)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작업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시간급으로 환산한다. 어업도우미는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임신·출산 및 4대 중증질환일 경우 60일 이내)로 지원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료기간 및 진단기간 초과시 신청시점 의사소견서로 영어활동 가능여부 판단 어업 도우미 임금과 작업 일수는 작업종류, 작업량, 당해 지역 동일작업 인건비 수준(부녀자, 노인 등), 동일작업 성인 1인당 1일 작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수협이 산정한다. 영어작업을 대행한 어업 도우미는 이용어가에 대한 작업이 종료된 경우, 「어업도우미 임금청구서」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어가의 확인을 받아 소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각 시도지사는 작업 일수, 작업시간, 작업물량 등 영어작업 대행 사실을 확인한 후, 산정한 임금에 대한 국고부담금과 이용 어가가 미리 납부한 자부담액을 합하여 어업 도우미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어업 도우미 지원사업 외에 ‘어촌 가사도우미 지원사업’도 있다. 어촌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어업인 가구,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여성으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어업인 가구,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다문화 가정, 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와 읍·면지역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어업인 및 어촌 거주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서비스 안내를 도와주는 가사도우미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구당 연간 12일(사회복지시설, 임신·출산 가정은 24일)을 기준으로 가사도우미 1인당 15,000원(국고 70%, 수협중앙회 30%)을 지원하며, 가사도우미(자원봉사자)는 가구당 1회에 1명이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 가구의 특성, 가사량 등을 감안하여 2명 이상 파견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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