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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어 TAC 도입 단계적 시범적용 방식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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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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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01:41:35

수산청이 지난 19일 동경에서 열린 자원관리 방침에 관한 검토회에서 내년부터 방어 어획가능량(TAC) 관리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시기는 지역마다 성어기에 따라 4월 또는 7월부터 시행한다.

 

시행 1년째는 어획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2년째부터는 어획량 상한의 현별(광역자치단체별) 배분과 관리수법의 시범운영을 추진하여 과제와 해결책을 정리, 3년 정도로 벌칙 첨부의 어획량 제한을 목표로 한다. 양식 종자의 치어 사이즈도 관리 대상으로 한다.

 

수산청으로서 방어에도 다른 어종과 마찬가지로 스텝 업 방식으로의 TAC 도입을 목표로 한다.

 

1단계에서는 대상자원을 어느 수준까지 유지·회복할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의 어획을 몇 톤 이내로 억제해야 할지 TAC로서 수치화. 어업자에게 어획량의 보고를 의무화한다. 1단계 개시 원칙적으로 1년 후부터 시작되는 제2단계에서는 TAC를 업종과 도도부현별로 배분하고, 배분 준수에 대해서 관계자에게 조언, 지도, 권고를 계속한다.

 

3년 정도를 상정하는 제1~2단계 동안 어획이 TAC를 초과할 것 같아도 법적 구속력 있는 어획 정지 명령은 내리지 않는다. 어업자가 TAC의 틀을 준수하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준수하게 하기 위해 다른 어종을 목표로 한 조업까지 멈추거나 할당량을 너무 많이 남기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당 범위를 정부가 유보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또 어업자 공동으로 다음 어기부터 융통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시행한다. 각종 과제 해결이 충분히 진행되었을 때, 어획 정지 명령이 있는 제3단계로 이행할 예정이다.

 

1단계 개시는 내년 4월 또는 7월이다. 4월부터 대상이 되는 것은 태평양 연안의 동경 이동과 일본 서해의 야마가타현 연안 이동, 그리고 오오사카, 카가와, 오오이타. 기타 부현과 대중형 선망은 7월부터 된다.

 

회의에서는 각 지역의 정치망 어업자로부터 보다 조기에 TAC 도입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한편, 관련 현(광역자치단체)으로부터 지역 관계자 대상 설명 기간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나왔다. 이에 수산청이 제안한 올해 7월이 아니라 내년 4월부터 시행되도록 되었다. 수산청은 희망하는 어업자가 올해 7월부터 자주적인 어획량 보고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방어의 관리 목표는 통상의 최대지속생산량(MSY)을 달성하는 친어량이 아니라 가입(어획 대상 사이즈 자원의 발생)량을 최대화하는 친어량을 잠정적으로 채택했다. 잠정적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획 억제를 올해부터 실시하는 경우, 올해의 어획량은 9.1만 톤으로 작년의 10.5만 톤보다 줄일 필요가 생기지만, 억제 등에 의한 자원회복에 의해, 다다음해 이후에는 지난해를 넘는 수준으로 어획량을 안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산정되고 있다.

 

실적 중심의 전시행정 우려. 참가한 정치망 어업자들로부터 제 1~2단계의 기간 중에 선망어업 등이 의도적으로 방어를 목표로 어획 실적을 높여 앞으로의 TAC 배분을 많이 얻으려는 것은 없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선망 어업자는 방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장으로 회유해 들어왔을 때 한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의도적으로 많이 어획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이 있었다. 수산청은 무조건 달려들어 하는 어획이 있어서는 안된다. 유감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그러나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면, 무시하지 않고 실적으로의 적용을 진지하게 검토한다라고 답변했다.

 

그 외, 참가한 소비자로부터 “2018년 어업법 개정과 2020년의 자원관리 로드맵 책정에서 방어 TAC의 우선 정도는 어업자에게 잘 전달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TAC 도입을 유보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의견도 나왔다.

 

출처 : 日刊みなと新聞 2024322

원문 :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4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