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으로 가을과 겨울철 어선사고 예방한다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24-11-15 03:20:36 | ||||||||||||||||||
정책정보
안전점검으로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한다 - 10. 21.(월)~12. 9.(월) 전국 11개 시·도에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가을·겨울철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10월 21일(월)부터 12월 9일(월)까지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전국 11개 시·도의 연근해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안전점검 미참여 어선, 최근 6개월 내 사고이력(안전재해, 기관손상, 부유물 감김 등)이 있는 어선, 2인 이하 어선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낚시어선의 경우 승선자명부 작성여부, 소화기·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비치와 구명뗏목(13명 이상)의 이상 여부도 확인한다. 이와 함께, 해상추락‧충돌·전복 등 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조업 중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지도하고 내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승선원 2인 이하 구명조끼 의무화 내용도 홍보할 예정이다. 이 외에, 선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선원들의 넘어짐, 추락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보호장비 구비 여부도 확인하고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가을·겨울철은 수온이 낮아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출항 전에는 어선설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 및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정부도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선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4. 10. 21)
□ 추진 배경 ㅇ 가을·겨울철 어업활동 증가 및 기상악화 대비, 대형사고와 인명피해(사망ㆍ실종)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 위험요소 집중점검 필요 * 인명피해 현황(‘21~’23) : 가을(31.2%) 〉 겨울(30.8%) 〉 여름(20.0%) 〉 봄(18.0%) ** 어선사고 현황(‘21~’23) : 가을(31.2%) 〉 여름(26.5%) 〉 봄(21.9%) > 겨울(20.5%) □ 점검개요 ㅇ (기간/대상) ‘24.10.21(월)~12.9(월), 50일간 / 시·도별 100척 이상 - (대상어선 선정) ①최근 3년간 안전점검 미참여 어선, ②최근 6개월간 사고이력*이 있는 어선, ③2人 이하, 1일 조업선(구명ㆍ소화장비 취약어선) 등 * 안전재해, 기관손상, 부유물 감김, 좌초, 접촉, 운항저해 등 사고 어선 ㅇ (참여기관)
* 행정안전부(농축산해양재난대응과) 합동점검 참여 □ 주요 점검내용 ㅇ (어선 안전점검) 화재ㆍ전복 등 대형 인명피해 유발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설비의 구비여부, 작동상태 등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점검 실시 ㅇ (산업재해 점검) 어선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표지 스티커 부착 등 위험 요인 조치 및 안전·보건 준수사항 점검 * ‘25.1.3부터 어선 안전·보건 관리 분야는 해수부로 관리체계 일원화됨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4. 10.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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