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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산물 간편하고 편리하게 수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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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5 03:25:01
   
정책정보
 

우리 수산물 간편하고 편리하게 수출한다

- 전복·마른김·미역 등 K-FISH 인증 11품목 16종류, 원산지증명서 간편 발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어민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 2024111일부터 ‘FTA 원산지 간편인정*(이하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이하 ‘K-FISH’) 인증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 농축수산물 등의 FTA 활용 및 수출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등록증·확인서 등을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로 운영 붙임1

 

< 그 간 경과 >

관세청의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는 농림축수산물 생산자인 농어민 등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확인서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 중(‘15.6)이며, K-FISH는 해양수산부가 한국 수산식품의 해외인지도 제고 및 수출 확대를 위해 선보인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국가 공동브랜드)16개품목 24개 종류에 대하여 적용운영 중(‘17.1)

 

관세청은 해수부와의 협업을 통해 이번에 K-FISH 11개 품목 16 종류와 농축산물 4개 등 총 20개 종류를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추가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물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K-FISH’ 상표를 운영하고 있다. ‘K-FISH’는 사용 승인부터 관리까지 원산지를 확인하고 엄격한 품질 기준을 통과한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 식품에만 부여함으로써 이번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확대에 포함되었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111일부터 전복·마른김·미역 등 K-FISH 사용 승인을 받은 11개 인증 품목 16개 종(39개사, 59개 상품)FTA 활용수출을 위한 원산지증명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붙임4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에 추가되는 ‘K-FISH 인증품목및 인증서류>

K-FISH

11개 품목,
16개 종류

활넙치·광어, 활전복, 전복(건조·염장·염수장·훈제한 것), 전복(자숙한 것, 조미가공품 제외), (건조한 것), 해삼(건조한 것), (냉동한 것), (자숙한 것, 조미가공품 제외), 붉은 대게살(냉동한 것), 붉은 대게살(자숙한 것, 조미가공품 제외), 붕장어 필레(신선·냉장한 것, 조미가공품 제외), 붕장어 필레(냉동한 것, 조미가공품 제외), 미역(건조한 것), 바지락(냉동한 것), 멸치(건조한 것), 다시마(염장·냉장·냉동·건조한 것)

인정서류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사용승인서(사단법인 한국수산회* 발급)

*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의 운영·관리기관

 

기존에는 수출업체가 FTA 특혜세율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8을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 ‘K-FISH 인증(11개 국산품목 16개 종류)’ 수출업체는 ‘K-FISH 사용승인서’ 1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 증빙서류>

일반 수출품목(8)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1)

- 원산지소명서 및

- 원산지입증자료(재료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 물품공급계약서, 원산지확인서 등 7)

 

K-FISH 사용승인서 붙임3

 

한편, 이번 개정에는 축산물()등급 판정확인서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로 추가되면서 천연꿀이 신규 품목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냉동애플망고, 신선새싹삼, 냉동삼치 등 3개 품목이 기존 인증서를 활용한 간편인정 대상에 추가되었다. 붙임5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K·FISH 인증의 원산지 간편 인정 추가에 따른 수출 구비서류 간소화로 수출업체의 부담이 경감된 만큼 우리 수산식품 수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FTA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원산지 간편인정품목 확대 등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FTA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
2.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인증제도
3. K-FISH 사용승인서
4. K-FISH 적용대상 품목 중 원산지(포괄)확인서 인정 품목(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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