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산물 간편하고 편리하게 수출한다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24-11-15 03:25:01 | |||||||||||
정책정보
우리 수산물 간편하고 편리하게 수출한다 - 전복·마른김·미역 등 K-FISH 인증 11품목 16종류, 원산지증명서 간편 발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어민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 2024년 11월 1일부터 ‘FTA 원산지 간편인정*(이하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이하 ‘K-FISH’) 인증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 농축수산물 등의 FTA 활용 및 수출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등록증·확인서 등을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로 운영 【붙임1】
ㅇ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물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K-FISH’ 상표를 운영하고 있다. ‘K-FISH’는 사용 승인부터 관리까지 원산지를 확인하고 엄격한 품질 기준을 통과한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 식품에만 부여함으로써 이번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확대에 포함되었다. ㅇ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11월 1일부터 전복·마른김·미역 등 K-FISH 사용 승인을 받은 11개 인증 품목 16개 종(39개사, 59개 상품)의 FTA 활용수출을 위한 원산지증명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붙임4】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에 추가되는 ‘K-FISH 인증품목’ 및 인증서류>
*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의 운영·관리기관 ㅇ 기존에는 수출업체가 FTA 특혜세율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8종을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으나, ㅇ 앞으로 ‘K-FISH 인증(11개 국산품목 16개 종류)’ 수출업체는 ‘K-FISH 사용승인서’ 1종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예)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 증빙서류>
□ 한편, 이번 개정에는 축산물(꿀)등급 판정확인서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로 추가되면서 천연꿀이 신규 품목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냉동애플망고, 신선새싹삼, 냉동삼치 등 3개 품목이 기존 인증서를 활용한 간편인정 대상에 추가되었다. 【붙임5】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K·FISH 인증의 원산지 간편 인정 추가에 따른 수출 구비서류 간소화로 수출업체의 부담이 경감된 만큼 우리 수산식품 수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고광효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FTA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 확대 등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FTA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 |
||||||||||||||
첨부파일 수산물 수출 간편화.hwp | ||||||||||||||
<< 다음글 :: 어선검사증서 이제는 집에서 발급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