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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소관 법률안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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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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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4 01:32:35
   
정책정보
 

해수부 소관 법률안 6, 국회 본회의 통과

-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 도입, 장기 계류·방치 선박 관리 강화 등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6건의 법률안이 11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를 도입해 영세한어선건조개조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어선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법 개조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업체는 일정한 기준을 갖춰 해양수산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부는 등록된 업체들에게 어선 개발, 시설 이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등록 업체가 건조개조허가 없는 어선을 건조개조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장기계류방치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현장조사 실시 근거가 마련되어 앞으로 장기계류·방치 선박에 대한 선제적인 해양오염 방지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보전·관리 및 오염방지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여 개정안에 따라 민간단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해양치유 관련 창업·기술 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문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는 사본 보관의무 대상에서 제외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지역에서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해양폐기물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 11. 28.)

 

 

참고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부서

 

 

법안명

주요 내용

비 고

1

해양치유자원법

(이병진의원 수정안)

해양치유 관련 창업기술의 사업화 지원근거 마련

해양레저관광과

정경수

(044-200-5253)

2

국립해양과학관법

(송재봉의원 수정안)

국립청주해양과학관 관련, 설립 준비사항 등 근거마련

해양정책과

류선희

(044-200-5229)

3

해양환경관리법

(임호선·어기구의원 대안)

장기 방치·계류 선박에 대한 해경청장의 조치 근거 마련

 

해양오염방지 활동 민간단체 지원 근거 마련

해양환경정책과

정현정

(044-200-5285)

4

낚시관리법

(어기구의원 수정안)

전자문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는 사본 보관의무 대상에서 제외

수산자원정책과

백하림

(044-200-5538)

5

어선법

(조경태의원·정부 대안)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 도입

 

조선소 등이 허가 없이 어선 건조개조 시 중지를 명하는 근거 마련

어선안전정책과

서지원

(044-200-5551)

6

해양폐기물법

(어기구의원 원안)

섬지역에서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활동을 하는 법인 ·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

해양보전과

강예지

(044-20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