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달라지는 식품안전 제도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25-01-17 02:58:04 | ||||
안전정보
2025년 1월 달라지는 식품안전 제도 -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의 인체적용시험 실증 의무 본격 시행 -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 -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해 소비자 알권리 보장
< 숙취해소 표시ˑ광고 식품의 인체적용시험 실증 의무 본격 시행 >
2025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 “술깨는”, “술먹은 다음날” 등과 같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음주로 인한 증상ˑ상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포함 **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정성적 문헌고찰(체계적 고찰) 등 숙취해소 효능·효과 실증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 식약처는 2020년 개정된 식약처 고시* 부칙 제3조 시행에 따라 식품표시광고법에 근거하여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우려되는 때에는 영업자로부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표시·광고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제출할 때까지 표시ˑ광고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0-129호) 영업자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표시·광고를 지속하거나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가 숙취해소 표시ˑ광고에 타당하지 않은 경우,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① 표시·광고 중지명령 후 표시·광고 지속 : 영업정지 1개월 ② 실증자료 검토결과 타당성 등 인정되지 않은 부당한 표시·광고 : 영업정지 15일 ③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광고 : 품목제조정지 15일 등 식약처는 제도 시행 전부터 유통하던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에 한해 자율심의 결과를 반영해 표시·광고물을 수정할 수 있도록 2025년 6월 30일까지 계도(행정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본격 시행 >
내년부터 소비자는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바탕으로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에 맞추어 소분․조합된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제도화 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총 687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참여업체와 매출액이 지속 증가하는 한편 이상사례 등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밝혔다. * (’24.9월) 3,900여 개소 승인, 687개소 운영 / 매출액 245억 원 / 누적 이용자 약 30만명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령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업종을 신설(’24.1월)하고 소분·조합시설 구비,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 등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 등*을 정했다(‘25.1.3. 공포·시행). * ① 약사, 영양사 등 자격요건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 ② 소분·조합 시설(위탁 가능)을 갖추어 지방식약청에 영업 신고 ③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선택) ④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업무방해 등 과태료 부과 대상 명시 등 아울러 2025년 1월까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소분·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과 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슈링크플레이션 식품의 정보 제공 강화 >
2025. 1. 1.부터 식품의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꾀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식품은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제품의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사실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고가격을 함께 조정해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 또는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조·가공 원료용 식품,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 포함 식약처는 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식품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식품안전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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