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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U, 레크리에이션 어업에서의 어획 데이터 수집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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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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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2-19 09:33:42

유럽 연합은 오늘 처음으로 EU 전역의 해양 연안 지역에서 레크리에이션 어업의 어획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조화로운 시스템을 구축했다.


어류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려면 레크리에이션 어업의 영향을 포함하여 어류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새로운 시행 규정은 회원국에서 위원회로 레크리에이션 어업 데이터를 보고하는 절차를 조화시키기 위해 채택되었다. 이를 통해 현재 레크리에이션 어업 환경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새로운 어업 통제 규정의 일환으로 이 이니셔티브는 레크리에이션 어획량을 모니터링하여 중요한 지식 격차를 해소한다. 이를 통해 레크리에이션 어업이 어류 자원의 전반적인 건강에 미치는 실제 효과에 대한 더 명확한 그림을 제공할 것이다. 정확한 데이터 수집은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에 필수적이며, 정책 입안자는 레크리에이션 어부의 요구와 해양 생태계 보존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유럽 위원회는 EU 연안 국가와 협력하여 EU 전역에서 데이터 수집과 어획량 보고를 용이하게 하는 전자 시스템인 RecFishing을 개발할 것이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데이터 수집의 기존 불균형을 해소하고 EU 전역 평가의 신뢰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새로운 규정은 또한 불법, 무보고 및 무규제 어업(IUU)을 퇴치하고, 버려지거나 분실되거나 폐기된 어구의 환경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한다. 상업용 어업에서 어구에는 일반적으로 소유자의 식별 표시가 있다. 반면, 레크리에이션용 어구에는 종종 표시가 없다. 따라서 이 규정에서는 그물, 장선(longline), 함정, 통발, 크릴망(creels)과 같은 비수동(non-handled) 레크리에이션용 어구에 식별 표시를 추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많은 회원국이 이미 레크리에이션용 어업에 대한 허가 절차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번 새로운 조치는 이러한 절차를 표준화하여 EU 전역에서 일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낚싯대는 이번 규정에서 제외되며 표시할 필요가 없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보고 절차를 간소화 하고 국경 간 상호 운용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 당국과 어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 기준을 높이고자 한다.

 

< 다음 단계 >

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EU 국가, 과학계 및 레크리에이션 어업 부문과 계속 협력할 것이다.

 

< 배경 >

이러한 조치의 개발에는 국가 당국, 과학계, 주요 부문 이해 관계자 간의 협력 프로세스가 포함되었다. 국가 전문가, 국제 해양 탐사 위원회(ICES, International Council for the Exploration of the Seas) 레크리에이션 어업 조사 실무 그룹, 유럽 낚시꾼 연합 및 기타 전문가의 기여는 EU 전역의 레크리에이션 어업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균형 잡힌 프레임워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202311, 유럽 의회와 이사회는 해양 레크리에이션 어업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는 규정(EU) 2023/2842를 채택했다. 새로운 어업 통제 규정은 위원회에 레크리에이션 어업의 어획량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과 레크리에이션 어업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표식에 관한 세부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5/02/12

[원문]

https://oceans-and-fisheries.ec.europa.eu/news/eu-takes-steps-harmonise-collection-catch-data-recreational-fisheries-2025-02-12_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