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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치 유어 변경으로, 보고 사항 및 의무 규칙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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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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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04:47:14

인기 레저 중 하나인 참치 낚시에 관한 규칙이 올해 4월부터 대폭 강화된다. 낚아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1명당 11마리까지에서 매월 1마리까지로 변경되며, 낚아서 가지고 갈 때 보고 사항과 보고 기간, 위반자에 대한 대응도 엄격해진다.

 

태평양 참다랑어는 자원관리에 대한 규제 강화로 효과를 얻어 지난해 국제회의에서 2025년 어획 쿼터 확대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낚시의 상한도 2024년도의 40톤에서 2025년도는 50% 증가한 60톤으로 확대되었다.

 

유어라고 불리는 낚시 관리는 국가가 설치하는 광역 어업조정위원회에서 협의된다. 이 위원회는 지금까지 참치의 자원 보호를 위해 30kg 미만의 소형어는 채포 금지로 규정하였으며, 30kg 이상의 대형어는 1~3개월마다 기한을 구분하여 가지고 갈수 있는 상한을 결정했다.

 

2024년도는, 4~5월의 2개월로 총 5, 6, 7, 8월은 각각 8, 9~12월의 3개월은 총 5톤 등으로 과거 참치 낚시의 실적을 참고로 결정했다. 낚아서 가지고 가는 경우는 참치의 무게와 낚은 해역 등을 3일 이내에 수산청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상한이 확대되는 한편에 규칙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금지 기간을 단축하여 많은 유어자가 가능한 한 긴 기간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할 목적이 있다. 참치는 일 년 내내 인기가 높았고, 그동안 각 기간, 1주일도 되지 않는 동안 상한에 도달했다. 상한에 이르면 가지고 가는 것 뿐만 아니라 catch and release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참다랑어 낚시가 전면 금지 되는 기간이 길고, 낚시꾼으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유어인과 유어선에게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하는 전일본낚시단체협의회의 간부에 의하면, 작년 4월에 1명으로 4일간 4마리, (총중량으로) 1톤을 넘는 참다랑어를 낚아 올린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특정 유어인이 많은 참치를 낚는 것을 제어할 필요가 있었다. 낚시한 참치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판매 목적으로 낚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되거나 실제로 음식점에 판다고 지적받거나 하는 유어인도 있다고 한다.

 

유어인으로부터는 더 낚고 싶다라는 반발도 예상되지만, 전일본 낚시단체협의회 간부는 낚시가 가능한 기간을 가능한 한 길게 하기 위해 부득이한 규칙 변경이라고 말한다.

 

1~3개월마다 설정되어 있던 상한은 매월 5톤으로 변경된다. catch and release는 몇 번이라도 가능하지만, 반입의 총량이 상한에 이른 시점에서 금지된다. 낚아서 가지고 갈 때의 보고 기한은 기존의 낚은 후 3일 이내에서 다음날까지로 단축된다.

 

보고 사항은 지금까지의 참치 무게, 양륙일, 낚은 해역뿐만 아니라 양륙 장소와 참치의 길이를 알 수 있는 사진, 계량 방법 등이 추가되었다.

 

위반자에 대한 대응도 엄격해진다. 그동안 첫 번째 위반자에게는 광역어업조정위원회의 지시(참다랑어 유어 규칙)에 따르도록 명령이 내려져, 연도내에 두 번째 위반이 발각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4월부터는 벌칙의 대상이 되는 2번째 위반의 기간이 연도내에서 ‘2년도내로 확대된다. 길어도 1년 만에 재설정된 위반이 2년간 유효해지고 수산청은 억제 효과를 기대한다.

 

참치 낚시에 상한을 정하고 보고제를 도입한 것은 2021년이다. 수산청은 참다랑어에 대해서는 어업뿐만 아니라 낚시에 대한 규제 강화는 불가결하다. 보고제로 실태 파악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다. 수산청은 2026년도부터 유어인과 유어선과 프레저 보트 운항자에 대한 사전 신고제를 도입할 방침으로 앞으로도 참치 낚시에 관한 규제는 강화될 전망이다.

 

출처 : 時事通信 202539

원문 : https://news.yahoo.co.jp/articles/bf5ecac10fc08a2f511dd2ab1edbd400f0ef35c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