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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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07:52:37 | ||||||||||||||||
정책정보
수산식품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더불어 국제인증 취득,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취득 지원 등 해수부 고유 기업지원서비스 연계 제공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2025년도 수산식품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 및 중견 수산식품 제조기업을 오는 4월 중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스마트공장 :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공장 운영의 모든 과정을 ICT 기술로 통합한 공장 ** 모집기간 : 2.14(금)부터 4.14(월) 17:00까지 ‘부처협업형 수산식품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해양수산부 고유의 기업지원서비스를 연계한 일괄형(패키지) 지원사업을 말한다. 특히 “수산식품” 분야는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15개 내외의 수산식품 제조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당 최대 2억 원(총사업비의 50%)을 지원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공장 구축 이후 해수부는 해외식품규격 등 국제인증 취득,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신규 취득 등 참여기업이 희망하는 서비스를 지원해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김 등 우리 수산물에 대해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세계인의 눈높이와 입맛에 맞춘 수산식품을 적기에 공급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부처협업 사업으로 수산식품 제조기업의 스마트화를 촉진해 원물 위주인 우리 수산물 수출품목을 고부가가치화하고 글로벌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길 바라며, 정부는 수산식품 기업을 위한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한국수산회(02-898-056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사업개요 ㅇ (내용) 중기부의 스마트공장과 해수부 고유의 기업지원서비스* 등을 연계한 패키지 기업 지원 * (스마트 공장)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ICT(정보통신)기술로 통합해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첨단 지능형 공장. 응용시스템, 현장 자동화, 제어 자동화 등 공장 운영의 모든 부분을 포함 ** 국제인증취득,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_FISH) 사업, 수산물 이력제 사업 등 ㅇ (총사업비) 60억원 : 국비 30억원(50%), 자부담 30억원(50%) * 스마트 가공공장 구축비 지원금액(중기부 예산) : 15개소 × 국비 2억원 = 30억원 ** 지원 수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개소 지원 가능 ㅇ (지원사항) 기업당 스마트공장 구축비 최대 2억원 지원, 해외진출 및 판로지원, 품질인증 등 기업지원서비스(인증비용 등 별도) ㅇ (운영기관) 한국수산회 ㅇ (지원조건)
* 구축목표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기준에 따름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0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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