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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불법 어구, 이제 즉시 철거! 수산업법 개정으로 어구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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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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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4-16 06:29:24
   
정책정보
 

방치된 불법 어구, 이제 즉시 철거! 수산업법 개정으로 어구 관리 강화

- 어구견인제·어구관리기록부·유실 어구 신고제 도입해양환경 보호 기대

-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414() 국무회의에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으며, 시행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치된 불법 어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9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폐어구의 발생예방을 어구순환관리 대책의 후속조치로써 4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불법·무허가 방치 어구를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는 ‘(가칭)어구견인제가 도입되었다. 그간 불법 어구 철거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복잡한 절차로 실효성이 미흡했으나, 행정대집행법의 적용 특례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신속한 철거집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허가 없이 설치된 어구뿐만 아니라, 어구 사용량 제한 및 조업 금지구역기간 위반하거나 어구실명제를 준수하지 않은 어구도 철거 대상이다.

 

* 행정대집행법3조제1(계고) 및 제2(대집행영장의 통지)의 절차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불법 어구 발견 즉시 철거 시행

 

또한, 어업인의 어구 사용과 폐어구 처리의 자율적 관리 강화를 위해 어구관리기록부 작성과 보관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폐어구 발생량이 많은 특정 어업 종사자는 어구의 사용, 보관, 폐기 및 유실 현황을 상세히 기록한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어선에 비치하고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조업 중 유실한 어구를 신고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어구를 유실한 경우, 어업인은 반드시 해수부지자체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 유실어구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구 생산업판매업의 신고를 기존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서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전환하여 신고만으로 바로 영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개정된 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해 불법 어구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변화되는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수산업법 일부 개정법률 주요 내용

 

개정 사유

현행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한 불법어구 철거는 이행절차의 장기간 소요(2개월 이상), 소유자 불분명, 인력장비부족 등으로 실행에 한계

* (현행) 불법어구 철거 행정대집행법 적용 (신설) 행정대집행법적용의 특례 마련

 

어업인의 어구 사용과 폐어구 관리 책임 강화, 유실어구 발생시 신고제도 마련 및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규제 완화

* (신설) 어구관리기록제, 유실어구 신고제 도입

 

주요 내용

(행정대집행법적용 특례) 무허가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불법 어구의 신속한 철거를 위한 특례제도* 마련

* (내용) 행정관청이 행정대집행법3조제1(계고) 및 제2(대집행영장 통지)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불법어구 철거 대집행 실시

 

* (절차) 어구 발견 → ② 철거 후 보관 공고(열람부 작성) → ③ 소유자 반환 또는 → ④ 1개월내 미반환시 매각폐기

 

(어구관리기록 의무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대하여 어선에 어구관리기록부 비치 및 어구 적재설치유실폐기장소 기록관리점검**

* 자망, 통발, 안강망 등 어구의 사용량유실량이 많은 어업에 적용

** 행정관청 및 해양경찰정창 소속 공무원 지도점검 / 위반시 과태료(백만원 이하)

 

(유실어구 신고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어구가 유실되었을 경우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에 신고

* (예시) 통발(10개 이상), 자망(20미터 이상)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어구 생산판매업의 신고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전환하여 신고만으로 바로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제도 시행

행정대집행법 특례 적용, 어구관리기록제 및 유실어구신고제(공포 후 1)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규제 개선(공포 후 3개월)

참고 2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가칭 어구견인제’)



 

*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