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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해제조건으로 중국 법의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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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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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5-22 02:13:18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 처리수의 해양 방출에 따라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문제로 중국 외무성의 보도관은 59, 정부 담당자 간 안전성에 관한 협의를 실시한 것을 발표했다.

 

중국 외무성 대변인에 따르면, “양국의 정부는 수산물의 검사·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품질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 직접적인 의견 교환을 실시했다라고 말했다.

 

중국 외무성 대변인은 59일 기자회견에서 양국의 정부 담당자들 사이에서 58일 안전성에 관한 기술면에서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협의에서 중국 측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재개 여부에 대해 중국에 의한 지속적인 독자적인 샘플링과학적 데이터 감시를 전제로 한 데다 일본측이 수산물의 안전을 보장하는 구체적 조치를 강구하고 중국의 법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또 대변인은 중국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해양 방출을 시작한 것에 반대하는 입장에 변화는 없다라고 지적, “처리수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핵오염수배출이 엄격한 국제적 감시하에 놓이도록 확보한다라고 강조했다.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재개에 대해 중국 정부는 작년 9, 기준에 맞는 수산물의 수입을 서서히 재개한다는 것으로 일본측과 합의했지만, 수입 재개의 시기 등은 미정이라고 했다.

 

출처 : TBSテレビ 202559

원문 : https://news.yahoo.co.jp/articles/57d25422791fcfe3972f05abfb2237ecc95b72b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