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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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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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4 10:00:22
 
정책정보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이해

  정부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농산물·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거나 생산·가공하여 출하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의 종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은 다음과 같다.

  (1) 국산 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국산 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은 191개 품목으로,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에 정의된 품목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처리형태를 불문하고 살아 있는 것, 신선ㆍ냉장, 냉동, 가열, 건조, 염장, 염수장한 수산물이 표시 대상이다. 다만, 비식용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구 분 품    목
해면어류(108) 큰가시고기, 가오리류, 가자미류, 갈치류, 고등어류, 까나리, 꼬치고기류, 곰치, 꼼치류, 꽁치, 게르치류, 날치류, 넙치류, 노래미류, 놀래기류, 농어류, 바리류, 다랑어류, 달고기류, 대구류, 도루묵, 도치류, 돔류, 망둑어류, 매퉁이류, 멸치류, 민어류, 민태류, 비막치어(파타고니아이빨고기), 병어류, 뱅어류, 보리멸류, 복어류, 볼락류, 첨치(메기)류, 베도라치류, 삼세기류, 삼치류, 상어류, 새치류, 서대류, 성대류, 숭어류, 아귀류, 양미리, 양태(장대)류, 연어류, 검정우럭류, 장갱이류, 장어류, 전갱이류, 쥐치류, 준치류, 철갑상어류, 청어류, 촉수류, 갈치꼬리과어류, 학공치류, 둑중개과어류, 홍어류, 개복치류, 독가시치, 동갈양태, 동미리류, 등가시치류, 만새기류, 배불뚝치, 바다빙어류, 새다래류, 샛멸, 황줄깜정이류, 날새기, 통구멍류, 꼬리치, 날개줄고기류, 노랑벤자리, 동강연치, 다동가리류, 대주둥치, 대치류, 물꽃치, 물수배기류, 바닥가시치, 부치류, 선홍치, 씬벵이류, 압치, 앨퉁이, 은비늘치, 점매가리, 주걱치류, 주둥치류, 학치, 홍메치, 활치, 나비고기류, 둑중개류, 미올비늘치, 샛비늘치류, 날개멸, 물멸, 색줄멸류, 청황문절류, 여을멸, 줄벤자리, 실치, 바라문디, 기타해면어류
내수면어류(20) 가물치류, 틸리피아, 메기류, 기름종개류어류, 동자개류, 장어류, 붕어류, 바다빙어류, 산천어, 송어류, 꺽지류, 열목어, 드렁허리, 잉어류, 동사리, 등목어, 버들치, 송사리, 흑연, 기타내수면어류
해면갑각류(4) 가재류, 게류, 새우류, 기타해면갑각류
내수면갑각류(4) 가재류, 게류, 새우류, 기타내수면갑각류
해면패류(12) 가리비류, 고둥류, 꼬막류, 굴류, 맛조개류, 바지락류, 전복류, 기타조개류, 홍합류, 우렁이류, 피조개류, 기타해면패류
내수면패류(5) 재첩류, 다슬기류, 대칭이류, 논우렁이류, 기타내수면패류
해면연체류(8) 갑오징어류, 꼴뚜기류, 오징어류, 문어류, 화살오징어류, 낙지, 주꾸미, 기타해면연체류
해조류(19) 김류, 꼬시래기, 다시마류, 도박류, 말류, 모자반류, 미역류, 우뭇가사리류, 파래류, 풀가사리류, 진두발, 청각, 석묵류, 갈래곰보, 돌가사리, 볏붉은잎, 옥덩굴, 세모가사리, 기타해조류
해면기타(8) 개불, 고래, 미더덕류, 성게류, 우렁쉥이, 해삼, 해파리, 기타해면기타
내수면파충류(1) 자라
식염(2) 천일염, 정제소금

  (2) 수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가공품은 50개 품목으로,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정의 품목(37)
어육가공품(6) 어묵, 어육소시지, 어육반제품, 어육살, 연육, 기타어육가공품
두부류 또는 묵류(1) 묵류
다 류(3)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음료류(2) 1
기타음료(혼합음료, 음료베이스)
젓갈류(5) 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식해류
절임식품(2) 절임류, 당절임
조림식품(1) 수산물조림
건포류(1) 조미건어포류
식 염(4) 재제소금, 태움ㆍ용융소금, 기타소금, 가공소금
기타식품류(5) 조미김, 튀김식품, 추출가공식품, 생식류,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즉석조리식품)
장기보존식품(3) 통ㆍ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수산물가공품(4) 훈제품, 어간장, 한천, 해조류조미품
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정의 품목(13)
영양소(3) 식이섬유, 단백질, 필수지방산
기능성원료(9) 엽록소 함유 식물,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EPA 및 DHA 함유 유지, 스쿠알렌, 클루코사민, N-아세틸글루코사민, 뮤코다당·단백, 키토산/키토올리고당
기타(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정한 품목 중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한 품목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품목에 원산지 표시를 하면 된다.

  (3)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표시대상 수산물
  음식점에서 조리 판매하는 수산물 중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및 참조기(해당 수산물가공품을 포함) 및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은 메뉴판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방법
  (1)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수산물

  용기·포장 등으로 포장하지 않고 시장이나 산지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의 경우, 푯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원산지를 표시하면 된다. 푯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스티커의 크기는 아래와 같이 하여야 하며, 원산지를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는 제품의 명칭 또는 가격을 표시한 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하되, 최소 12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 푯말: 가로 8cm × 세로 5cm × 높이 5cm 이상
◦ 안내표시판
  - 진열대: 가로 7cm × 세로 5cm 이상
  - 판매장소: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
◦ 일괄 안내표시판 :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글자 크기는 2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 스티커: 가로 3cm × 세로 2cm 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

  수족관, 활어차량 등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수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푯말 또는 안내표시판 등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글자 크기는 30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소비자가 수산물 원산지를 보다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국산, 원양산, 수입산별 색상을 달리 구분한 “색상형 원산지표시판”을 아래와 같이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국산은 파란색, 원양산은 흰색, 수입산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표시판 색상만 보아도 수산물의 원산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산지 표시_국내산 원산지 표시_원양산 원산지 표시_수입산
국내산(파란색) 원양산(흰색) 수입산(노란색)

  (2) 포장하여 판매하는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
  포장하여 판매하는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은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하면 된다. 원재료명 표시란에 원산지를 표시하면 되는데,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한글로 원산지를 표시한다. 이 때 글자 크기는 포장 표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포장 표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20포인트 이상
    - 포장 표면적이 50㎠ 이상 3,000㎠ 미만인 경우: 12포인트 이상
    - 포장 표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8포인트 이상

  원산지 표시는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으며, 그물망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꼬리표, 내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3)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수산물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대상 원료인 수산물명과 그 원산지를 표시하되, 원산지의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 한다.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조피볼락회(조피볼락: 국내산과 일본산을 섞음)」와 같이 표시한다.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업소 내의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며, 29cm × 42cm 이상(글자 크기는 60포인트 이상, 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의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표시 예시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및 참조기의 원산지는 국내산(국산), 원양산 및 외국산으로 구분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1) 국내산(국산) :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
    [예시] 넙치회(넙치: 국내산), 참돔회(참돔: 연근해산)
  2) 원양산 : "원양산" 또는 "원양산, 해역명"으로 표시
    [예시] 참돔구이(참돔: 원양산), 넙치매운탕(넙치: 원양산, 태평양산)
  3) 외국산 : 해당 국가명을 표시
    [예시] 참돔회(참돔: 일본산), 뱀장어구이(뱀장어: 영국산)



  3.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시 처벌기준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함에 있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 거짓표시의 처벌기준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또는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원산지 미표시 등 과태료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