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농산물·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거나 생산·가공하여 출하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의 종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은 다음과 같다.
(1) 국산 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국산 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은 191개 품목으로,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에 정의된 품목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처리형태를 불문하고 살아 있는 것, 신선ㆍ냉장, 냉동, 가열, 건조, 염장, 염수장한 수산물이 표시 대상이다. 다만, 비식용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2) 수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가공품은 50개 품목으로,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정의 품목(37)
어육가공품(6)
어묵, 어육소시지, 어육반제품, 어육살, 연육, 기타어육가공품
두부류 또는 묵류(1)
묵류
다 류(3)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음료류(2)
1 기타음료(혼합음료, 음료베이스)
젓갈류(5)
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식해류
절임식품(2)
절임류, 당절임
조림식품(1)
수산물조림
건포류(1)
조미건어포류
식 염(4)
재제소금, 태움ㆍ용융소금, 기타소금, 가공소금
기타식품류(5)
조미김, 튀김식품, 추출가공식품, 생식류,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즉석조리식품)
장기보존식품(3)
통ㆍ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수산물가공품(4)
훈제품, 어간장, 한천, 해조류조미품
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정의 품목(13)
영양소(3)
식이섬유, 단백질, 필수지방산
기능성원료(9)
엽록소 함유 식물,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EPA 및 DHA 함유 유지, 스쿠알렌, 클루코사민, N-아세틸글루코사민, 뮤코다당·단백, 키토산/키토올리고당
기타(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정한 품목 중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한 품목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품목에 원산지 표시를 하면 된다.
(3)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음식점에서 조리 판매하는 수산물 중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및 참조기(해당 수산물가공품을 포함) 및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은 메뉴판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방법
(1)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수산물
용기·포장 등으로 포장하지 않고 시장이나 산지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의 경우, 푯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원산지를 표시하면 된다. 푯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스티커의 크기는 아래와 같이 하여야 하며, 원산지를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는 제품의 명칭 또는 가격을 표시한 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하되, 최소 12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 푯말: 가로 8cm × 세로 5cm × 높이 5cm 이상
◦ 안내표시판
- 진열대: 가로 7cm × 세로 5cm 이상
- 판매장소: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
◦ 일괄 안내표시판 :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글자 크기는 2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 스티커: 가로 3cm × 세로 2cm 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
수족관, 활어차량 등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수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푯말 또는 안내표시판 등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글자 크기는 30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소비자가 수산물 원산지를 보다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국산, 원양산, 수입산별 색상을 달리 구분한 “색상형 원산지표시판”을 아래와 같이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국산은 파란색, 원양산은 흰색, 수입산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표시판 색상만 보아도 수산물의 원산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내산(파란색)
원양산(흰색)
수입산(노란색)
(2) 포장하여 판매하는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
포장하여 판매하는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은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하면 된다. 원재료명 표시란에 원산지를 표시하면 되는데,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한글로 원산지를 표시한다. 이 때 글자 크기는 포장 표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포장 표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20포인트 이상
- 포장 표면적이 50㎠ 이상 3,000㎠ 미만인 경우: 12포인트 이상
- 포장 표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8포인트 이상
원산지 표시는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으며, 그물망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꼬리표, 내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3)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수산물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대상 원료인 수산물명과 그 원산지를 표시하되, 원산지의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 한다.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조피볼락회(조피볼락: 국내산과 일본산을 섞음)」와 같이 표시한다.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업소 내의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며, 29cm × 42cm 이상(글자 크기는 60포인트 이상, 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의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및 참조기의 원산지는 국내산(국산), 원양산 및 외국산으로 구분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1) 국내산(국산) :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
[예시] 넙치회(넙치: 국내산), 참돔회(참돔: 연근해산)
2) 원양산 : "원양산" 또는 "원양산, 해역명"으로 표시
[예시] 참돔구이(참돔: 원양산), 넙치매운탕(넙치: 원양산, 태평양산)
3) 외국산 : 해당 국가명을 표시
[예시] 참돔회(참돔: 일본산), 뱀장어구이(뱀장어: 영국산)
3.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시 처벌기준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함에 있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또는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