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 생산해역의 수질 위생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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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11:29:33 |
정책정보
패류 생산해역의 수질 위생 관리패류 생산해역은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패류가 생산되는 바다를 말하며, 패류가 서식하는 바다는 사람이 생활하는 육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육상에서 발생하는 분변 등 오염물질들이 강우나 하천을 통하여 해상으로 유입되며, 패류가 쉽게 오염될 수 있으므로 패류 생산해역은 철저한 위생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패류는 이동성이 거의 없고, 일정한 곳에 머물면서 성장하며, 먹이활동 과정 중에 병원균 등 사람에게 식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물질을 패류 체내에 축적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식품들보다 강화된 식품안전 관리가 요구된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유럽과 미국에서 오수가 유입되는 바닷물에서 채취한 패류를 가열조리하지 않고, 날 것으로 먹은 사람들에게서 장티푸스가 대량 발생하면서부터 패류가 서식하는 바다에 대한 위생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하수처리장에서 위생처리 되지 않은 오수 중에는 사람에게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 및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고, 하수처리 되지 않은 오수가 바다로 유입되면 패류를 오염시키고, 오염된 패류를 사람이 섭취하게 되면 식중독이 걸리게 되고, 식중독 환자의 분변이 하천 등을 통하여 다시 바다로 유입되는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패류가 서식하는 바닷물 중의 미생물학적 오염도(분변계대장균 등)를 모니터링하여 분변계대장균의 오염도가 확인되면 위생처리 되지 않은 오수가 유입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및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수질, 해저의 저질(底質) 등 어장환경과 수산동식물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패류 등의 위생 및 안전을 예방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생산해역 수질(水質)의 위생기준을 정하기 위해 「패류 생산해역 수질의 위생기준」을 고시하였다. 이 고시는 이매패류, 피낭류 및 복족류 생산해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생산해역 수질은 미생물학적 위생기준을 적용한다. 생산해역별 수질의 위생기준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다. ![]() 수질 위생기준은 분변계 대장균의 치에 따라 지정해역, 준지정해역, 조건부해역으로 분류되는데, 분변계 대장균을 지표로 사용하는 이유는 분변계 대장균이 사람이나 동물의 장관에서 유래되는 분뇨의 오염지표이기 때문이다. 온혈동물의 장관에서는 위생지표세균인 분변계대장균 외에도 살모넬라균과 같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세균이 같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분변계 대장균이 지표세균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분변계대장균 수치가 높을수록 위생처리 되지 않은 분뇨가 바다로 많이 유입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생산해역별 수질의 위생기준에 따른 분류를 위생학적 의미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 그러므로 분변계 대장균 수치가 높은 지역은 수확 후 패류 정화 처리를 하여야 하며, 이 지역에서 수확한 패류는 날 것으로 섭취하지 말고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여야 한다. 생산해역 등급은 국립수산과학원 생산해역등급관리 홈페이지(https://www.nifs.go.kr/gis/pssggis_new/map.jsp)에서 검색해볼 수 있다. ![]() 국립수산과학원은 안전한 패류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오염원 관리 등 패류 생산해역에 대한 위생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패류 생산해역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위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생조사 결과를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제공된 위생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산해역별 육·해상 오염원 차단 등 생산해역 위생관리를 위하여 노력한다. 육지에서 발생하는 오수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확충, 해상 활동 중 생리적 현상 해소를 위해 바다에 공중화장실 설치, 해상 어류가두리 양식장에 고정식화장실 설치, 선박에 이동식화장실 보급 등 육·해상오염원에서 바다로 유입될 수 있는 분변 차단을 위해 오염원 관리 및 어업인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선박(여객선, 유람선, 어선, 가두리 관리사, 패류채취선, 낚시선 등)에서의 분뇨 배출 행위 등을 지도 및 단속하며, 선박 분뇨처리장 장치 및 화장실 등 위생시설을 점검한다. 수협 등 생산자단체는 어업인들에게 해상활동 중 패류 생산해역 오염방지 행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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