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류 및 절임류에 사용된 소금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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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11:53:34 | |||||||||||||||||
정책정보
김치류/절임류에 사용된 소금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2018년 12월 4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하여 2018년 12월 11일 공포되었다. 본 개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농수산물 가공품 중 소금이 대량으로 사용되는 김치류 및 절임류의 경우 원료로 사용된 소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김치류 가공품은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배추 절임 등)에 들어가는 소금의 원산지를 알기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적은 양의 소금이라도 식품의 맛과 질을 좌우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에 들어가는 소금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하였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년 12월 11일 개정)
따라서 2020년 1월 1일부터는 제조되는 김치 및 절임류에 사용되는 소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의무 표시하여야 한다.
국내 학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산 천일염을 사용한 김치는 다른 종류의 소금을 사용한 김치에 비해 쉽게 물러지지 않고 아삭한 김치의 식감을 더욱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산균 증식도 활발하여 더욱 맛이 좋은 것은 물론, 항암 기능성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염장(鹽藏)수산물에 사용하는 먹는 소금(食鹽)의 원산지 표시는 이미 의무화되어 있다. 2014년까지는 수산물에 천일염, 정제소금으로 단순 가염,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경우, 식염은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는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에 소금을 사용하여 염장수산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용 소금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그리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또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원산지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이거나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표시 신고 대표전화번호(1899-2112)로 연락하면 관할 지원으로 연결되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단속이 이루어진다. [참고] 식염의 원산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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