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수산동향 (2020.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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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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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02:18:50
수산동향
 

최신 수산동향 (2020. 9월)

  「친환경농어업법」 상습 위반 시 과징금 부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8월 26일(수) 공포되어 8월 28일(금)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친환경농어업법」이 친환경 인증 관련 위반행위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세부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내용 등을 담았다.

  먼저,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하였다.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②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약이 검출된 경우)가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상습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되, 2회 적발 당시 인증 유효기간 동안 판매한 물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50%로 하는 등 과징금 부과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500만 원으로 단일화했던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의 주체 및 위반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100만원~1,000만 원으로 세분화하는 등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8. 28. 법 시행

  8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어 8월 28일(금) 시행된다.

  이번에 통과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은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양식업의 면허 심사·평가제도 기준,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지원 범위 등 「양식산업발전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양식장 방치, 불법 운영 등 부실하게 양식장을 경영하는 양식업권자의 면허 유효기간 만료 시 재면허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면허 심사·평가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 수산관계법령 위반 횟수, 어장환경평가 결과, 어장 휴식·청소 횟수 등 평가항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단, ‘면허 심사·평가제’는 제도 신설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어업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시행을 5년 유예하여 2025년 8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해상어류양식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와 관련하여 기술 개발과 대규모 시설투자를 필요로 하거나,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 대체를 위해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허용하는 품종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당 품종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기존 영세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어업인이나 생산자단체 등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대상 품종을 선정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 양식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양식전문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이 시행령에 담겨있다.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 특보 강원도까지 확대 발령

  강원도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다수 출현함에 따라 8월 19일(수)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 특보가 확대 발령되었다.

  해파리 주의 경보는 해파리가 국지적(1개 시·군·구 이상)으로 발견(노무라입깃해파리 1마리 이상/100m2)되고, 민·관 해파리모니터링 발견률이 20%를 초과하여 어업피해가 우려될 때 발령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6월 16일 전남, 경남, 제주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하였으며, 7월 29일 부산, 8월 7일 울산, 경북 해역까지 확대 발령한 바 있다. 이후 8월 초부터 울산, 경북해역에 고밀도로 출현한 노무라입깃해파리가 해류를 따라 동해안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강원해역까지 주의단계 특보를 확대 발령하게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특보 발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매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해파리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도록 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해파리 절단망과 피쉬펌프(어류를 선박에서 육지로 옮길 때 사용하는 대형 흡입기) 등 방제장비가 설치된 선박을 이용하여 해파리 제거작업을 즉각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휴가철 해수욕장에서의 해파리 쏘임 사고 주의를 당부한다. 해파리를 발견했을 때는 물놀이를 멈추고 즉시 피해야 하며 쏘임 사고 시에는 주변의 안전요원에게 신고해 신속히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해파리 발견 시 적극적인 제거 및 주의 안내 방송, 물놀이 입수 통제 등 조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강원도 해수욕장에서는 노무라입깃해파리 이외에도 독성이 강한 커튼원양해파리, 관해파리가 출현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중국 연안에서 발생하여 해류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지난 5월부터 동중국해에서 출현하기 시작하여 6월 전남, 경남, 제주로 이동하고, 현재까지 부산, 울산, 경북, 강원도 연안에 다량 출현하고 있으며, 수온이 하강하는 10월 이후 남해안부터 소멸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촌체험관광 할인지원 잠정 중단

  해양수산부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7월 30일부터 진행한 어촌체험관광 할인지원을 8월 16일 오전 00시를 기해 잠정 중단하였다.

  이는 코로나19의 지역간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과 방역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까지 발급된 할인권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사용토록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위생 및 방역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온·오프라인으로 진행중인 수산물 할인판매 행사는 코로나19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돕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다.



  경남 수산물 공동상표 <청경해>, 유튜브 광고로 소비촉진 총력

  경남도의 수산물 공동상표 <청경해>를 이제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다.

  경상남도가 <청경해>의 소비자 인지도를 높여 청경해 지정 제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대표 홈페이지를 열고 홍보영상을 제작해 유튜브를 이용한 광고를 진행한다.

  <청경해>는 청정한 경남 海(바다)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라는 의미로 2012년부터 경남도의 수산물 공동상표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45개 업체의 굴·멸치 등 80개 품목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수산물 소비풍조가 온라인구매 형식으로 변하고 있는 것에 착안해, ‘굴’을 활용한 이색 조리법(레시피) 영상을 소비자들이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유튜브 광고로 추진하는 방법으로<청경해>를 홍보하고 있다.

  특히 영상은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3개 언어로도 제공해 해외시장 소비자들의 관심도 유도할 수 있어, 경남 상표(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청경해 대표 홈페이지(청경해.com)’도 새로 개설한다. 홈페이지에는 <청경해> 상표를 소개하고 등록업체 제품을 활용한 조리법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 경남 대표 온라인 상점인 ‘e경남몰’과 연동해서 지정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경남지역 수산물 소비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름철 바닷가 주변 횟집 비브리오균 특별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6월 29일부터 8월 25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전국 80개 항·포구 및 해수욕장 주변 횟집 등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족관물 7건에서 비브리오균(2종)이 검출되었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3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비브리오식중독 예방을 위해 하절기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주요 바닷가 주변에 식중독 현장검사차량을 배치하여 횟집 등 수족관물 552건을 대상으로 비브리오균 오염 여부를 현장에서 신속검사하였다.

  검사결과, 7건에서 비브리오균(2종)이 검출되어 ▲수족관물 교체 ▲조리도구 등 살균·소독 ▲영업자 위생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비브리오균이 검출된 수족관(7건) 내 수산물을 추가로 검사한 결과, 비브리오균이 검출된 수산물은 폐기(3건) 처분 하였다.

  또한, 횟집, 수산시장 내 수산물 판매업소 등 519개소를 대상으로 어패류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지도·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곳(건강진단 미실시)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6월부터 어패류 등서 ‘비브리오 검출률’ 급격히 증가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연일 불볕더위와 바닷물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비브리오 오염이 우려되는 어패류 등의 섭취와 취급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비브리오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거나 광주지역 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다소비 수산물과 해수(수족관 물)에 대한 비브리오 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비브리오의 검출 추이를 연중 모니터링 한 결과, 3~4월까지 10% 미만이었던 비브리오 검출률이 5월 36.4%에서 6월 이후 급격히 상승해 6월, 7월, 8월에 각각 52.3%, 54.9%, 60.7%로 증가했다.

  특히, 5월 이전에는 장염비브리오만 검출됐지만, 6월 이후에는 바지락, 꼬막 등 패류에서 비브리오패혈증 균도 검출되고 있다. 장염비브리오에 감염되면 설사와 미열이 동반될 수 있고, 비브리오패혈증 균에 의해서는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과 피부 병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간 질환자, 당뇨병 등 감염 고위험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0월 개최 예정 고성 가리비 수산물 축제 취소 결정

  고성군이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제4회 고성 가리비 수산물 축제’를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과 군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8월19일 취소 결정하였다.

  군은 지역 대표 수산물인 가리비를 주제로 한 축제가 취소된 만큼 축제를 대신해 기존 수산물 판매 행사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 화두에 최적화된 공적 서비스 방식을 도입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해 가리비를 비롯한 고성군 수산특산물의 소비계층이 확대될 수 있도록 소비촉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신안군, 코로나19 확산으로 9월 개최 예정 축제 잇달아 취소

  신안군이 최근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차단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일환으로 9월 안좌도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신안 「섬 왕새우 축제」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9월 중에 흑산도와 홍도에서 개최 예정이던 신안 「섬 우럭 축제」와 「섬 불볼락 축제」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규모 확산 추세에 따라 취소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9월 11일부터 10일간 신안군 증도면 병풍도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섬 맨드라미 축제를 취소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