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20-10-13 10:41:32 | ||||||||||||||||||||||||||||||||||||||||||||||||||||||||||||||
정책정보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국내산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수산물 이력추적관리)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수산물에 이력추적관리 표시를 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수입수산물(외국산 수산물)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따라 “수입유통이력”을 관리한다.
2020년 10월 1일 이전에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업무를 관세청에서 담당하였으나 2020. 10. 1자로 해양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대상품목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을 정하여 운영하고자 2020년 9월 25일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 고시)가 제정되어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현재 유통이력을 관리하고 있는 수입수산물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유통이력수입수산물 대상품목<지정기간 : 2020.10.1∼2021.7.31>]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가 2020년 9월 1일 제정되어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고시 제3조(수입유통이력신고 등)에 따르면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양도하는 경우(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 포함)에는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양도 초일과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은 https://www.nfqs.go.kr/imst로 접속하면 된다.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지원에 서면으로 신고해도 된다. 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신고대상 품목을 양수 후 재양도할 때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양수자에게 알려야 하며, 양수자 상호·양수일자·양수수량(중량) 및 양도자상호·양도일자·양도수량(중량)등 유통이력을 기록(전자적 기록 방식 포함)한 장부 및 관련 거래명세서 등의 증명자료를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누구든지 이력표시수산물이 아닌 수산물에 이력표시수산물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력표시수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산물이나 수입유통이력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그리고 이력표시수산물이 아닌 수산물을 이력표시수산물로 광고하거나 이력표시수산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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