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수산 공익직불제도 본격 시행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21-02-19 10:06:47 | ||||||||||
정책정보
3월 1일부터 수산 공익직불제도 본격 시행 2020년 5월 26일 전부개정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1년 3월 1일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2014년 10월 15일 제정되어 2015년 4월 16일 시행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한 것이다. 기존 수산직불제는 도서지역이나 북방 해상한계선 지역 주민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업인만 지원 대상이었고, 농업 분야가 8종의 직접지불제를 개발·운영하는 동안 수산 분야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종만 운영하여 어업인의 소득안정망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었다. 이에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여 수산 분야에서도 안전한 수산물 공급, 해영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 해양생태계 보전 등을 공익적 기능을 위한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를 확대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 3월 1일부터 수산직불제도의 종류가 아래와 같이 다양해진다.
특히, 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경영이양을 받을 목적으로 어촌계에 가입하는 사람의 자격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지구별 조합원만 어촌계 가입이 가능했으나, 2021년 3월부터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어촌계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어촌계와 지구별 수협의 상생발전을 위해 어촌계에 가입할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구별 수협에 가입하여야 한다.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이외에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할 경우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추가 징수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부정행위에 대해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사람은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달성 및 투명성 제고에 모범적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인,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리의 이장 및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등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감시·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공익직접지불제도 감시활동에 참여하는 명예감시원은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는다. 직불금 지급요건과 신청방법은 2021년 2월 해양수산부 누리집, 사업시행지침 및 지자체 공고 등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며 3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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