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수산동향 (2023. 11월)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23-11-13 08:25:37 |
수산동향
최신 수산동향 (2023. 11월)■ “지난해보다 김장비용 부담을 낮춰 드립니다!” - 정부 할인지원, 비축물량 공급 대폭 확대 -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마련 - 정부 비축물량 등을 활용하여 김장재료 최대 2.1만톤 공급 - 예비비를 확보하여 농수산물 할인 지원예산도 전년보다 78% 증액한 245억원을 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월간 구입 한도도 30만원씩 상향 - 김장 주재료인 배추와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대파, 생강은 농산물할인지원과는 별도로 생산자단체의 마트 납품단가 인하도 지원 정부는 11월 2일(목)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2023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확정하였다. 이번 대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함께 마련하였다. 올해 소비자 대상 김장 의향조사(농촌경제연구원, 10월)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김치를 직접 담그겠다는 비율은 63.3%로 전년보다 1.8% 포인트 감소하였고, 4인가족 기준 김장규모도 전년(21.8포기)보다 감소한 19.9포기로 조사되어 김장재료 수요는 전반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주요 김장재료 공급여건은 대체로 양호한 상황으로 주재료인 배추는 전평년비 생산량은 감소하겠지만 전남, 전북 등 김장 성수기(11.중~12.상) 출하지역 작황이 양호하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며, 무·마늘·새우젓은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다만, 소금·고춧가루·대파 등은 공급량 부족이 우려되고 가격도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김장부담을 전년보다 낮추기 위해서 ‘2023년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대책은 김장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수산물할인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의 김장재료* 구매비용을 전년보다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붙임1 참조) * (14개 품목)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대파, 쪽파, 양파, 생강, 갓, 미나리, 배,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첫째. 김장 주재료인 배추·무와 공급 감소가 우려되는 고춧가루, 대파 등 농산물은 수입산을 포함한 정부비축물량(약 11천톤)을 최대한 방출한다. 특히 천일염은 역대 최고 수준인 1만톤을 전통시장, 마트 등에 시중가격 대비 1/3 수준으로 할인하여 공급한다. 둘째. ‘농수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전년(138억원)보다 대폭 증액한 245억원을 투입하고, 이와 별도로 김장 주재료인 배추와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대파, 생강은 농협 등과 협조하여 대형마트 공급가격 인하를 지원한다. 셋째, 김장재료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김장관련 정보도 수시로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김장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 김치를 담그는 우리나라의 고유문화인 만큼, 국민들께서 김장재료 구매에 부담을 느껴 김장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장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밝혔다. 또한 “김장의 주재료인 가을배추는 재배지역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10월 중순부터 12월 하순까지 계속 생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11월 중순부터 출하되는 남부지역 공급량이 증가할 전망이므로 ‘농산물유통정보 누리집(kamis.or.kr)’ 등을 통해 제공되는 배추 가격을 살피시면서 김장 시기를 결정하실 것을 권해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출처 :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2023. 11. 2) ■ ‘진도‧신안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3호 지정 - 원시어업 형태로 현재까지 이어져 온 유산으로서의 가치 인정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난 11월 2일 진도·신안군 도서지역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인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3호로 지정했다. 진도‧신안군 도서지역의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은 옛 선조들의 원시어업 형태 그대로 이어져 왔다. 지역주민들은 미역 채취장소를 ‘곽전(미역 곽(藿), 밭 전(田))’이라고 부르며 미역을 밭에서 경작하는 작물로 보고 미역밭 갯닦기와 물주기를 시행*하고 있고, 미역을 채취할 때는 ‘미역낫’만 사용하고 있다. 이 어업방식은 어민들의 오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이어져 내려온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 (갯닦기) 밭농사에서 호미로 잡초를 제거하듯, 미역밭에서도 가래나 딱가래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잡초류를 제거 / (물주기) 밭에 물을 주듯 어린 미역이 녹지 않도록 수분 공급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어업활동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며 그 생산물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고유한 경험·지식·기술체계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 8개 항목에 대한 심사‧평가를 통해 최종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만들어져 온 유·무형 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어업자원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해 왔다.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면 3년간 7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속가능한 어업으로서 보전·관리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 온 어업자원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어업의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중요어업유산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등 국가중요어업유산이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 11. 6.) ■ 수협, “바다훼손 해상풍력 난개발 막을 특별법 제정 시급” - 전국 7개 권역별 해상풍력 대책회의 열어 수산업계 총의 모아 -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국회 상임위·여야 지도부에 의견 전달 - 국회 산자위에 법안 3건 계류 중…21대 국회 종료 전 법안 통과 총력 수산업계가 국가가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발굴하는 방식을 골자로 한 해상풍력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8일 전국 해상풍력 대책회의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사진 가장 가운데)을 비롯한 전국 7개 권역별 대책위원장과 대책위 소속 조합장 20여명이 8일 수협중앙회 본부청사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법안의 조속한 심의 및 통과를 요구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해상풍력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총괄위원장인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전국 7개 권역별 대책위원장과 대책위 소속 조합장 20여 명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해상풍력 난개발과 어촌사회 갈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해상풍력 입지 기준이 강화되고 어업인 의견수렴이 의무화되는 내용의 공유수면법이 지난해 개정됐지만, 개별 사업자가 입지를 선점하고 수용성을 확보하는 현 법체계 하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사진 가장 오른쪽)은 8일 수협 본사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의 건의 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은 3건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2021년 5월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올해 2월에는 국회 산자위 여야 간사가 각각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수산업계가 처음부터 해상풍력 특별법 논의에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인허가 면제·간소화를 통한 풍력발전 보급 촉진을 골자로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안’이 발의됐을 때 수산업계는 △어업인 참여 절차 부재 △환경성 검토 부실화 △과도한 인허가 면제·간소화 △기존 입지 부적정 사업 양성화 우려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강경한 반대를 표명한 바 있다. 그 이후 이듬해인 2022년 11월 국회 산자위에서 특별법 논의가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자 대책위가 국책연구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수산업계 의견이 반영된 해상풍력 대체법안을 마련해 입법을 건의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수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한무경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수산업계 요구사항인 계획입지 도입, 어업인 참여와 이익공유, 수산업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풍력업계가 특별법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해 기존 사업자 지위가 박탈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성명을 내면서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위는 이날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안에 법안 통과를 목표로 여야 지도부와 상임위 의원들에게 수산업계 입장을 설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 난개발이 심각한 상황이다. 계획대로라면 일부 지역은 어업인들이 조업할 공간이 없을 정도”라며 “공유재인 바다가 난개발 온상이라는 오명을 벗고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이 상생·공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어정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제1기 해상풍력 대책위 종료와 함께 제2기 대책위 구성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제1기 해상풍력 대책위는 37개의 회원조합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019년 출범했지만, 2021년 57개로 확대 개편됐고 약 54만 명이 동참한 일방적 해상풍력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수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해상풍력 대응 활동에 주력해 왔다. * 출처 : 어업in수산 _ 수협뉴스(2023. 11. 8.) ■ 제주해녀어업,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 세계중요농어업유산 어업분야 유산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네 번째 등재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제주해녀어업‘이 11월 10일(금)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 관리하는 세계중요농어업유산(GIAHS*)으로 등재되었다고 밝혔다. *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 전통적 농어업시스템의 보전을 목적으로 세계적으로 중요한 농·어·임업 유산시스템 및 관련 경관, 생물다양성 및 지식 시스템을 식별하고 보존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지정(세계 24개국 78개소, 국내는 6개소, ’23. 10. 기준) 제주해녀어업은 별도의 기계장치 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어업방식으로, 국내에서는 2015년에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 2015년부터 유·무형 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어업유산 13개소를 지정 관리 해양수산부는 제주해녀어업이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간 전통문화, 생물보전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2017년 5월부터 운영하면서 4차례에 걸쳐 서면 심사자료를 보완해 왔다. 이와 더불어 지난 5월에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과학자문그룹(SAG) 전문위원인 노부야키 야기교수(동경대)를 초대해 현장자문을 받았으며, 공식 서한 발송 등을 통해 제주해녀어업의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를 지원*해 왔다. * 3년간(2017~2018, 2023) 총 4억 2천만 원(국비 70%) 지원 또한 지난 10월 6일에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외의 관심을 촉구하고, 해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가 참석하는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세계중요농어업유산 전문가그룹 회의‘에서 제주해녀어업이 그 가치와 공동체문화 등을 인정받고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등재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7월에 등재된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에 이어 제주해녀어업까지 어업분야에서 연이어 세계중요농어업유산이 등재되며 우리 어업이 세계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어업 시스템이 지속가능한 어업으로서 그 가치를 높이고, 계속해서 보전‧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 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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