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허가제인 '특정보건식품' 과 '기능성 표시 식품제도' 의 애매한 보고 기준 재검토
출처
출처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작성일
2024-04-22 03:18:08

고바야시 제약의 홍국(붉은 누룩)’ 보충제에 의한 건강 피해 문제에 대응하여 소비자청은 정부에게 기능성 표시 식품으로 신고한 약 7천 개 제품을 긴급 점검했다. 고바야시 제약 제품 이외에 의료 종사자의 건강 피해 보고가 11개 사업자의 18개 제품으로 총 117건 확인됐다. 412일 공표한 속보치이다. 사망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입원한 사례도 있었다.

 

섭취와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것도 포함되었다고 하지만, 사업자가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점검에서 밝혀진 형태다. 보고가 의무화되지 않은 제도상의 문제가 노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능성 표시식품의 가이드라인에는 건강 피해에 관하여 발생 및 확대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청에 신속하게 보고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확대 우려을 어떻게 평가할지와 신속하게의 기간은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보고해야 하는 판단이 사업자에게 맡겨져 있는 면은 부인할 수 없다.

 

중대한 피해 보고가 늦으면 많은 인명에 관련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의 확대 방지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신속한 보고와 공표는 불가결하다. 애매한 보고 기준을 재검토하고 신속한 보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고바야시 제약은 최초의 피해 파악에서부터 보고까지 2개월이 넘었다. 원인을 몰랐기 때문이다. 이번 긴급 점검으로 판명된 건강 피해 사례에서는 사업자가 소비자청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정부는 검증해야 한다.

 

기능성 표시 식품은 체지방을 줄인다는 등 신체와 관련하여 다양한 효능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5년 아베 신조 총리(당시)가 내세운 성장 전략의 핵심 중 하나로 시작됐다.

 

기능성이나 안전성의 과학적 근거를 표시하여 정부에게 신고하는 것만으로 사업자의 책임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정부가 심사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편리하다.

 

연구 데이터나 논문 등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판단 재료로서 공표되고 있다. 하지만 신체에 효능을 주는 제품이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소비자가 해야 할 일인가.

 

특정보건용식품은 정부가 기능성이나 안전성을 심사하여 허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기능성 표시식품과는) 다르다. 다만, 소비자가 기능성 표시 식품을 특정보건용식품과 같은 정부인증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예도 있다고 한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제도의 존재 방식은 의문이다.

 

2023년 기능성 표시 식품의 시장 규모는 6,865억 엔으로 5년 만에 3배 이상 확대됐다. 건강 유지 등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이번과 같이 제품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그 영향은 크다.

 

소비자청은 전문가에 의한 제도의 검토회를 설치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여 5월 말을 목표로 앞으로 본질적인 개편 방향을 정리한다고 한다. 제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안전과 신뢰를 높여야 한다.

 

출처 : 秋田魁新報 2024416

원문 : https://www.nagasaki-np.co.jp/kijis/?kijiid=1150608414321721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