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양식관리협회(ASC)가 수산물 신 양식 기준 설정을 위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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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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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03:30:56

수산양식관리협의회(ASC)520일까지 새로운 양식장 기준을 확정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간 최종 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처리 방법 등 동물 웰페어(동물 복지)의 요건을 엄격화하는 것으로 품질과 생존율 향상은 물론 질병 예방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새로운 양식장 기준에서는 지금까지 환경원칙에 포함되어 있던 어병 관리의 요건을 어류의 건강과 복지원칙으로서 독립시켜 체결 방법에 대한 규정 등은 신규로 설정한다. 성숙과 산란을 유발시키기 위한 새우의 눈무늬 절제(眼柄切除)에 대해서도 제한한다. 항생제의 예방적인 사용 제한 등을 포함한 동물 웰페어 기준 준수를 통해 궁극적으로 제품의 품질과 생존율 향상, 질병 예방과 관련된 비용 삭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ASC 담당자 말한다.

 

양식장 경영과 환경적 책임, 사회적 책임(인권)의 기존 3원칙에 대해서는 기존의 어종별 12 기준을 단일의 글로벌 기준으로 일체화하기 위해 각 어종에서 요건의 추가와 강화, 그리고 변경이 발생한다. 보다 포괄적으로 환경 영향을 보는 방향성이라고 한다.

 

협의는 44일 영어로 설명회를 실시 완료했고, 생산자나 소매업자,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요청하는 일본어 포함한 설문조사는 홈페이지에서 공개 중이다. 이 외에 ASC 인증을 취득한 생산자를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로 요건을 확인하고 있다.

 

520일까지 최종 협의 내용를 반영하여, 신 양식기준은 2025년 초 발효시킬 예정이다. 2027년 초를 목표로 양식업자가 신 요건에 준거하기 위한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그 후에는 신 기준에 대한 준거기준이 필수가 된다.

 

출처 : 日刊みなと新聞 2024423

원문 :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42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