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마우이 돌고래 사건이 기각되며, 일부 뉴질랜드 수산물에 대한 미국 수입 금지조치 해제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24-10-07 05:00:38 |
미국 국제무역법원(The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은 2020년 환경보호단체 Sea Shepherd New Zealand와 미국에 본부를 둔 Sea Shepherd Conservation Society가 뉴질랜드산 어류 수입을 금지하여 멸종 위기에 처한 마우이 돌고래를 보호해 달라고 수 있게 해 달라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Sea Shepherd의 주장은 뉴질랜드 서부 해안의 어업 과정에서 마우이 돌고래가 혼획으로 고통받고 있어 미국 해양 포유류 보호법(MMPA, the U.S. Marine Mammal Protection Act)을 위반하였으므로 미국 정부가 뉴질랜드산 해산물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소송의 제기로 법원은 2020년 9개 종의 수입에 대한 금지가처분 명령을 내렸으나, 2024년 4월 금지 명령은 해제되었다. 뉴질랜드 해양수산부 장관(New Zealand Oceans and Fisheries Minister) Shane Jones는 Radio New Zealand와의 인터뷰에서 금지 조치로 인해 뉴질랜드 수출업체들이 약 200만 뉴질랜드 달러(130만 달러, 110만 유로)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손실로 인해 뉴질랜드 정부는 MMPA 표준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에 4,000만 뉴질랜드 달러(2,700만 달러, 2,300만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하며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 지난 8월, 미국 국제무역법원 판사 Gary Katzmann은 뉴질랜드 정부가 저인망 어업을 금지하고, 어민들이 MMPA를 준수하기 위해 어획물 모니터링에 비디오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시하며 이 사건을 기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atzmann은 돌고래의 희귀성을 강조했다. Katzmann은 결정문에서 현재 마우이 돌고래는 40~60마리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돌고래들의 개체수 안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어려우며, "이번 소송은 종결되었으나 마우이 돌고래의 운명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판결이 멸종 위기에 처한 돌고래들의 건강에 대한 청구서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혓다 마우이 돌고래는 뉴질랜드 토종 헥터 돌고래의 아종으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돌고래이며 얕은 물을 선호하는 특성으로 어망에 걸리기 쉽다. 2024년 8월, 생물다양성센터(the 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 천연자원보호위원회(the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동물복지연구소(the Animal Welfare Institute)는 규제 당국이 MMPA에 따라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를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했다. [출처] Seafood Source 2024/09/20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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