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양식업의 적립 플러스 제도, 현행 생산억제 발동 요건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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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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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03:19:35

수산청은 양식업에 대한 어업수입안정대책사업(적립 플러스)’에 대해 현행 제도의 적정 양식 가능량으로 입식량을 삭감하겠다는 발동 요건을 삭제하고, 2011년 이전 원칙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양식어류 수출을 핵심으로 양식량 증산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행 적립 플러스제도의 생산억제는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현행 적립 플라스 발동에 필요한 감산 요건을 삭제할 방침을 발표했다.

 

109일 도쿄도내에서 열린 전국양식어류수출진흥협의회 총회에서 다카하시 수산청 증식추진부장이 양식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했다.

 

다카하시 부장은 적립 플러스 제도는 유지하지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어업자와 양식업자를 지원하는 요건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한다. 양식어는 앞으로 수출을 목표로 증산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행의 적립 플러스는 정책의 방향성에 맞지 않는다.

 

현행 양식업용 적립 플러스 제도는 2011년 이후 도입한 생산억제를 목표로 하는 특례형으로 운용하고 있다. 현행의 특례형의 경우에는 증산을 목표로 하는 양식사업자가 가입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양식형의 적립 플러스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수요 감소 영향으로 감산 시에 발동했지만, 양식어의 수급이 팽팽한 시점에서 발동은 없었다. 수산청은 방어와 잿방어의 경우 생산억제분을 고려하여 시세가 5% 상승한 경우에도 적립 플러스 발동하는 현행의 요건에 대해 철폐할 방침을 나타냈다.

 

수산청은 향후 양식업자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견 수렴을 추진하여 유예 기간을 설정하는 등 조정한 후 방향 전환을 실시할 생각이라고 했다.

 

출처 : 日刊みなと新聞 20241011

원문 :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46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