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NOAA의 생물학적 의견 발표로 알래스카 남동부에서 연어 어획이 가능해져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24-10-21 03:25:37 |
법원이 알래스카 남동부에서 상업적 연어 어획의 중단을 결정한 지 1년이 넘은 시점에서, 미국 연방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이 연어 낚시를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생물학적 의견서를 발표했다. 2023년 5월, 미국 지방법원 판사 Richard Jones는 알래스카 남동부의 상업적 연어 어획를 승인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된 2019년 생물학적 의견서에서 남부에 서식하는 범고래(killer whales)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절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판사는 어업 허가에 관한 내용의 효력을 배제함으로써 상업적 연어 어업 활동은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나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제9순회항소법원은 최종적으로 연어 조업 시즌이 취소되기 전에 어업 허가에 관한 의견서의 효력을 복원했으며, 2024년 8월 Jones가 내린 판결로 인한 경제적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오류가 있다는 미공개 의견서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NOAA 수산부가 수정된 생물학적 의견서와 환경 영향평가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했으며, 이번에 NOAA는 해당 조치를 완료한 것이다. 알래스카 어업국(ADFG, the Alaska Department of Fish and Game)은 성명을 통해 "알래스카 동남부의 연어 어업이 중단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문서를 작성해 준 NOAA 수산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NOAA의 의견서 내용은 방대하나, 검토 내용에 따르면 알래스카 남동부 연어 어업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되었다. NOAA는 "AFDG는 해당 문서에 관여한 바는 없다"라며, "그렇지만 예비 검토에 따르면 새로운 검토 의견에 따르더라도 알래스카 남동부 연어 어업의 현 상태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고, AFDG와 법무부(Department of Law)는 여전히 해당 문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NOAA가 발표한 업데이트된 생물학적 의견에 대한 공개 검토는 11월 4일까지 진행된다. [출처] Seafood Source 2024/10/08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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