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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오가마 수산시장에서 2억엔 부정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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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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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10:23:12

미야기현은 시오가마시 수산시장에서 부적절한 거래를 적발하여 개설자인 시오가마시에 대해서 도매시장법 제10조에 따라 110일 자로 도매 업무의 개선 조치 명령을 내렸다.

 

어획 어선과 도매상 요청에 따라 도매회사의 어항 시오가마 수산시장이 일부 송장을 가공의 회사 명의로 재작성한 것 외에 미야기현과 사오가마시에 어획량 미보고가 있었다. 익명의 공익 신고로 밝혀졌다.

 

미야기현에 의하면, 이 시장을 이용하는 어선이 도매상을 통해 위판 대금의 일부 현금화를 미나토시오가마 수산시장과 이 회사(수산시장)의 전신인 구 시오가마 수산시장(통합으로 20203월 사업 폐지)에 요청했다.

 

도매회사가 경매 종료 후 수량과 금액의 일부를 어획 어선과 가공의 회사 명의 송장으로 분할하여 재작성했다. 가공의 회사 명의분은 현금화되어 도매상을 통해 어선이 수령했다. 가공의 회사 명의분의 수량·금액이 도매회사로부터 시에 일부가 보고되지 않았다.

 

부정 거래는 구 시오가마 수산시장 시대인 20129월부터 진행되었으며, 20243월까지 금액으로 21,300만 엔, 수량으로 253톤이 가공의 회사 명의로 부정 거래됐다. 그중 14,600만 엔, 111톤 부분이 미야기현과 시오가마시에 보고되지 않았다. 미야기현에 어항 사용료와 시에 수산시장 이용료의 일부 미납도 발각되었다.

 

미야기현은 송장이 재작성된 것, 어획량의 미보고분이 있었던 것이 이번의 문제다라고 하여, 시오가마시는 현의 개선 명령을 받아들여 향후 이 문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 시오가마시의 도매시장 조례에 근거해 부정 거래에 대한 지도 등을 시행한다라고 한다.

 

출처 : 日刊みなと新聞 2025117

원문 :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49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