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매패로부터 ‘패독’ 규제치 초과 검출, 출하 자주 규제 요청 | |||
![]()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 |
2025-05-22 02:19:49 |
도쿠시마현은 5월 14일 도쿠시마 연안에서 채취한 이매패로부터 정부의 규제치를 넘는 패독이 검출되었다고 하여 출하 자주 규제를 요청하고 있다. 이 해역에서 채취한 이매패를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쿠시마현에 의하면, 도쿠시마 연안의 이매패로부터 13 마우스 유닛(MU)의 마비성 패독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1MU란 체중 20g의 마우스를 15분에 죽게 하는 독량으로 사람의 치사량은 체중 60kg으로 약 3천 ~ 2만 MU로 설정되어 있다. 마비성 패독을 가진 이매패를 섭취하면 30분 정도로 혀와 입술이 마비되기 시작하고 중증의 경우는 몸을 생각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된다. 패독 검사로 3주 연속, 규제치(4MU/g) 이하가 되고, 패독의 원인이 되는 플랑크톤의 침정화가 인정되면, 도쿠시마현은 출하 자주 규제의 지도를 해제한다고 한다. 출처 : ABCニュース 2025년 5월 14일 원문 : https://news.yahoo.co.jp/articles/663a06a0928426344669cf73c7de3079febd82b5 |
|||
<< 다음글 :: [일본] 온난화 대책으로 농림수산성의 '지구 온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