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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불법으로 채취한 해삼을 매입한 혐의로 어업법 위반으로 서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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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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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02:23:31

폭력 단원을 중심으로 하는 그룹이 체포·기소된 홋카이도 오타루시 연안에서 해삼 불법 채취 사건을 둘러싸고, 불법 채취라고 알면서 해삼을 매입했다고 하여 오타루 해상보안청이 삿포로시의 한 남성을 어업법 위반 혐의로 삿포로 지검 오타루 지부에 서류 송치했다.

 

수산자원을 불법으로 채취한 사건으로 구매한 사람까지 입건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보안청을 이번 불법 채취가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이익의 일부가 폭력단의 활동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57일경 자칭 이나가와계 폭력단 조원(33)(어업법 위반으로 재판 중)의 그룹과 공모하며 500kg 이상의 해삼을 불법 채취품으로 알면서 구입한 혐의다. 이 남성도 임의 조사에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이 보안청은 511일 오타루시 연안에서 10일 밤에 해삼 약 485.5kg을 불법 채취했다는 혐의로 폭력단 조원의 피고 등 8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 후 수사에서 이 그룹이 56~7일에도 불법으로 채취하여 이 남성에게 판매한 혐의도 확인했다. 이 남자와 피고는 지인으로 남자 근무처의 창고가 해삼의 보관 장소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한다.

 

폭력단 조원인 피고들의 재판은 삿포로 지방재판소 오타루 지부에서 시작되어 검찰 측은 그룹 결성은 늦어도 지난해 6월경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룹 내부에서는 잠수하여 해삼을 잡는 잠수와 수사당국을 경계하는 육상 망보기등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고도 지적했다.

 

출처 : 読売新聞オンライン 202585

원문 : https://www.yomiuri.co.jp/national/20250805-OYT1T5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