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미 연방 대배심, 알래스카 상업 어민 5명을 ‘광어 음모의 건’으로 기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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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02:50:33 |
미국 알래스카 주 상업 어민 5명이 수년 간 광어(halibut) 어획량을 허위 보고한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알래스카 주 야쿠타트(Yakutat)의 어부 Jonathan Pavlik은 다른 숙련된 어부들과 공모해 광어를 수확한 후, 각자의 어획할당량(IFQ, individual fishing quota)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연방 법은 어획 시 해당 어부가 어선에 전 시간 동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를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10,700파운드(약 4.85톤)의 광어를 불법 포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소 문건에 따르면, Pavlik은 ‘배드 인텐션스(Bad Intentions)’호에서 잡은 약 9,600파운드(약 4.35톤)의 광어를 ‘뉴 에라(New Era)’호로 불법 이적한 뒤 허위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그는 레이시법(Lacey Act) 위반 공모 4건, 불법 판매 5건, 허위 라벨링 5건 등 총 14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나머지 어부는 Vincent Jacobson(야쿠타트), Kyle Dierick(야쿠타트), Michael Babic(코드바), Timothy Ross(워싱턴)로, 각 1건의 레이시법 위반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미 알래스카 연방검찰청(the U.S. Attorney's Office for the District of Alaska)은 “피고인들은 향후 2주 안에 알래스카 연방지방법원(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Alaska)에서 Matthew M. Scoble 판사 앞에서 첫 심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각 혐의당 최대 5년 징역형과 최대 25만 달러(유로 약 21만 4,537유로)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 이전에 지난 4월 또다른 알래스카 어업 불법 사건이 있었다. 당시 알래스카 야생동물경찰(Alaska Wildlife Troopers)은 한 어업 가문을 연어 제한 어획량을 피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제한된 어획 허가를 공유한 혐의로 기소했다. 피고인 측은 허가 공유가 업계에서 흔한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수사당국은 이를 ‘허위 진술과 허가 조작을 통한 사기 행위’라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약 120만 달러(유로 약 100만 유로)의 불법 수익이 발생했으며, 21명 이상의 선원들이 조사 과정에서 ‘서약 하에 거짓 진술’과 ‘허가 조작’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츨처] Seafood Source 2025/08/07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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