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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U와 상투메 프린시페, 지속가능한 어업 협력 재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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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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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01:54:40

유럽연합(EU)과 상투메 프린시페(São Tomé and Príncipe)40년간 이어져 온 어업 협력을 계속하기 위해 새로운 의정서에 서명했다.


새로운 4년간의 의정서에 따라 EU 어선들은 상투메 프린시페 해역에서 매년 약 6,500톤의 참치 및 기타 회유성 어종을 어획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EU의 재정 지원이 확대되어 상투메 프린시페의 어업 부문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EU4년간 총 기여금은 330만 유로로, 연간 825천 유로에 해당한다. 이 중 매년 50만 유로는 상투메 프린시페의 지속가능한 어업 관리, 감시 및 감독 능력 강화, 소규모 어업 및 지역 어촌 공동체 지원을 위해 특별히 사용될 예정이다.


EU 자금 지원 외에도, EU 선주들은 상투메 프린시페 해역에서 조업하기 위해 어획된 1톤당 85유로의 면허 및 어획 수수료를 상투메 프린시페 정부에 지불하게 된다.


새 의정서의 조항들은 양호한 해양 거버넌스, 일자리 창출, 그리고 EU 어선에 고용된 어부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강화할 것이다.


양측은 과학적 지식 증진과 현지 행정당국의 어업 자원 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어류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의정서에는 지속가능한 어업에 적용되는 지역어업관리기구(RFMOs)의 권고와 결의, 그리고 기타 관련 협정과 법적 문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및 국제해사기구(IMO)가 정한 근로 조건을 존중할 것을 명확히 약속하고 있다.

 

< 다음 단계 >

새로운 의정서는 2025106일부터 잠정적으로 적용되며, 양측의 비준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EU 측에서는 유럽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 배경 >

EU와 상투메 프린시페 간의 지속가능한 어업 협력은 이 지역 여러 국가와 체결된 참치 어업 협정 네트워크의 일부다. 이는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EU의 노력의 일환이다.


첫 번째 협정은 1985년에 발효되었다. 현재 EU와 상투메 프린시페 간의 어업 협력 협정은 2007년에 체결되었으며, 4년마다 자동 갱신된다. 협정이 실제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EU 어업 활동의 조건과 상투메 프린시페 어업 부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EU의 기여 내용을 규정한 이행 의정서가 필요하다. 이번 새로운 의정서는 202412월 만료된 이전 의정서를 대체하게 된다.


수산 및 해양 담당 집행위원 Kostas Kadis 위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은 상투메 프린시페와의 어업 협력 협정에 새로운 이행 의정서를 체결한 뜻깊은 이정표가 되는 날입니다. 이번 의정서는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어업에 대한 우리의 공동 의지를 강화하며,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협력의 힘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와 생태계를 지원하면서 공동 자원의 미래를 함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협력은 모두에게 혜택을 주며, 장기적인 생태적 및 경제적 회복력을 키우는 지속가능한 어업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5/10/6

[원문]

https://oceans-and-fisheries.ec.europa.eu/news/eu-and-sao-tome-and-principe-renew-sustainable-fisheries-partnership-2025-10-06_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