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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다랑어 유어 신고제 시행으로 태평양광역어업조정위원회 지시에 합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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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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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04:21:10

태평양광역어업조정위원회가 114일 동경에서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참다랑어 유어의 신고제에 대해 대형어(30kg 이상)를 채포하는 유어자의 신고를 필수로 하는 위원회 지시에 합의했다. 참다랑어의 유어자 수와 선박 수의 전체상을 파악하고 적절한 자원 관리에 도움이 될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대형어를 채포하고자 하는 유어자와 대형어 채포를 목적으로 유어자를 어장에 안내하려고 하는 유어선업자, 유어자를 어장에 안내 혹은 스스로 수행하고자 하는 선박(프레저 보트 등) 운항자3자이다.

 

대형어를 채포하려는 유어자의 신고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필수가 된다. 이용 예정의 선박 정보(유어선 등록 번호와 선명 등), 입출항 예정 장소, 낚는 방법은 임의 사항으로 한다. 기간은 내년 11일부터 최초로 채포하려고 하는 날의 제1 영업일 전까지, 신고 단위는 채포하려고 하는 해역별 신고해야 한다.

 

유어선업자와 프레저 보트 등의 선박 운항자는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선명, 유어선 등록번호(선박 운항자는 선박번호 또는 선박검사완료표의 번호), 입출항할 예정인 장소를 신고한다. 기간은 내년 1월부터 320일까지, 신고 단위는 안내하려고 하는 해역, 선박별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수산청 홈페이지 참다랑어 유어의 방에서 입력하는 것 외에, LINE이나 메일, 신청서 기입에도 대응한다. 내년 4월 이후에 신고하지 않고 대형어를 채포한 경우 농림수산대신으로부터 확인 명령서가 발부된다. 해당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수산청은 116일까지 온라인으로 전국 설명회를 4회 개최했다. 유어선업자를 위한 온라인 설명회는 1117, 27일 예정이다.

 

출처 : 日刊みなと新聞 2025117

원문 :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57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