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수산 장관들, 대서양 및 북해 그리고 지중해 및 흑해에서의 2026년 어업 기회에 합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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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10:4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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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EU 수산 장관들은 대서양과 북해, 지중해와 흑해를 대상으로 한 2026년 어업 기회에 합의했다. 다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중해와 관련해 도출된 타협안에 대해서는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대서양 및 북해 > 북동대서양에서 EU가 단독으로 관리하는 자원과 관련해, 이사회는 2026년을 대상으로 한 24개 어업 기회에 대해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으며, 일부는 2027년과 2028년까지도 포함된다. 대서양과 스카게라크–카테가트(Skagerrak-Kattegat) 해역에서는 집행위원회가 2026년을 위해 제안한 최대지속가능어획량(MSY) 권고에 따라, 어업 기회의 81%가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설정됐다. 또한 어업인들이 요구해 온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9개의 다년간 총허용어획량(TAC)이 2년 이상으로 설정됐다. TAC는 과학적 평가를 바탕으로 특정 어종의 연간 할당량에 상한을 두어, EU 어업 종사자들이 지속가능하면서도 수익성 있는 어업에 의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도다. 이번 합의에는 이베리아 해역의 멸치(+60%)와 메그림(megrim)(+11%), 칸타브리아해의 노르웨이산 가재(+23%), 비스케이만의 멸치(+8%)와 노르웨이산 가재(+49%)에 대한 할당량 증가가 포함됐다. 이사회는 일부 자원은 양호하지만 다른 자원은 취약한 혼합 어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스케이만과 이베리아 해역의 대구(pollack)를 보호하기 위해 비스케이만의 농어 증가폭을 +48%로 제한했고, 카테가트–스카게라크 해역의 대구와 가자미를 보호하기 위해 노르웨이산 가재와 넙치의 TAC는 현행 수준을 유지했다. 합의에는 자원이 악화된 어종의 회복 경로를 시작하고 EU 어업 종사자의 소득을 늘리고 안정시키기 위해 TAC를 대폭 감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상 어종으로는 비스케이만, 칸타브리아해, 이베리아 해역의 대구(pollack)(-13%), 비스케이만의 whiting 대구(-27%), 스카게라크–카테가트 해역의 가자미(-44%)와 이베리아 해역의 가자미(-9%)가 있다. 북동대서양에서 비(非)EU 국가와 공동 관리되는 대부분의 TAC는 이사회 회의에 앞서 이미 2026년 어업 기회가 확보됐다. EU는 영국과 양자 협정을 체결했으며, EU, 노르웨이, 영국 간 3자 협정에도 합의했다. 또한 쿼터 교환과 접근 조건을 포함한 노르웨이와의 양자 협정도 서명을 앞두고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들 협정은 100개가 넘는 TAC와 함께, 위기 상태에 있는 자원의 회복을 목표로 한 기술적 조치들을 포괄한다. 2026년을 위한 EU의 푸른 대구(blue whiting)와 대서양과 스칸디나비아 청어 쿼터는 각각 연안국 협의와 북동대서양수산위원회(NEAFC)에서 EU가 승인한 TAC에 따라 설정됐다. 그러나 고등어에 대해서는 EU의 최선의 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TAC가 설정되지 못했다. 이에 EU는 ICES 권고에 부합하는 잠정 TAC를 기준으로 2026년 상반기 6개월간의 잠정 쿼터를 설정했다. 이사회 회의에서 여러 EU 회원국들은 해당 자원의 상태, 일부 비EU 국가의 남획과 협력 부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EU의 정당한 권리를 수호하고 북동대서양의 회유성 어종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 불가능한 어업에 관한 규정(EU) 제1026/2012호를 긴급히 적용할 것을 집행위원회에 촉구했다. < 지중해 > 집행위원회는 지중해와 관련해 도출된 타협안이 서부 지중해 다년간 관리계획, 특히 어획 노력 설정 측면에서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5/12/13 [원문] https://oceans-and-fisheries.ec.europa.eu/news/fisheries-ministers-agree-fishing-opportunities-2026-atlantic-and-north-sea-and-mediterranean-and-2025-12-13_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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