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생물다양성센터, 투구게에 대한 멸종위기종법(ESA) 보호 확보를 위한 소송 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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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03:5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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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센터(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 CBD)는 투구게(horseshoe crabs)를 멸종위기종법(the Endangered Species Act, ESA)에 등재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법정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연방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수산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CBD는 최근 수십 년간의 과도한 포획과 서식지 상실로 투구게 개체수가 70% 이상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구게는 생체독소에 노출되면 응고되는 독특한 혈액 특성 때문에 생의학 산업에서 높은 가치를 지니며, 미끼용으로도 포획되고 있다. 보전 단체들은 투구게 채혈을 줄이기 위해 합성 대체물로 전환할 것을 업계에 압박해 왔다. 2024년에는 CBD, 투구게 회복 연합(Horseshoe Crab Recovery Coalition), 그리고 리바이브 앤드 리스토어(Revive & Restore)가 업계의 합성 대체물 도입 현황을 추적하기 위한 온라인 성적표를 공개했다. CBD는 2024년 2월, 투구게를 ESA에 등재하고 해당 종의 핵심 서식지를 지정해 달라는 청원을 NOAA 수산청에 제출했다. 이 청원에는 20여 개가 넘는 다른 보전 단체들도 함께 참여했다. 이 단체들은 청원서를 통해 “미국의 투구게는 서식지 상실, 해수면 상승, 기후변화로 인해 분포 범위 전체에 걸쳐 위협을 받고 있으며, 과도한 포획은 분포 범위의 상당 부분에서 미국 투구게를 위협하고 있다. 투구게 개체군은 분포 범위 전반에서 감소해 왔으며, 거의 모든 분포 지역에서 그 수가 계속 감소하거나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에 대한 90일짜리 1차 판단은 2024년 5월까지 내려졌어야 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판단도 발표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CBD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에 청원 처리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강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CBD의 수석 과학자인 Will Harlan은 성명을 통해 “투구게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 왔고, 이제는 우리가 그 빚을 갚고 이들을 구할 차례다. ESA 보호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살아 있는 화석을 영원히 잃을 수도 있다. 그들의 명백한 보호 필요성을 지연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며, 우리는 정부가 자신의 일을 하도록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1년 동안 여러 보전 단체들은 NOAA 수산부의 청원에 대한 판단 기한을 반복적으로 넘기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왔다. 야생어류보전협회(Wild Fish Conservancy)의 이사 Emma Helverson은 지난해 알래스카 치누크 연어(Alaskan Chinook)를 ESA에 등재해 달라는 해당 단체의 청원과 관련하여, “연방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만들기 위해 소송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은 유감스럽지만, 알래스카 치누크 연어가 직면한 위기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시간도 선택지도 없다. ESA는 멸종 위험을 평가하고 회복이 아직 가능한 시점에 조치를 촉발하기 위해 명확한 기한을 설정해 두고 있다. NOAA가 그 기한을 무시하는 것은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알래스카 치누크의 붕괴를 지속시키고 그에 의존하는 생태계와 지역사회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츨처] Seafood Source 2026/01/09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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