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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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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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02:31:51
 
정책정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실시

  수산물이력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생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여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수산물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8년 8월에 도입된 제도이다. 모든 수산물에 대해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나 강제성이 없는 자율참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약 40여 개 품목에 대해 수산물이력제가 실시되고 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제28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제29조(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제30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제31조(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제32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33조(이력표시수산물의 사후관리)
      제34조(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

  수산물이력제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산물이력제가 자율참여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업체의 참여율이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16~’17)을 실시하고, 2018년 6월부터는 관련 업계와 학계,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 또한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후보품목에 대한 유통경로 조사를 실시하고,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굴비와 생굴을 의무화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다.

  굴비는 명절 선물세트 등으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품목이며, 기존 수산물이력제 등록업체가 많아(총 134개 등록업체) 시범사업을 적용하여 효과를 살펴보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생굴은 생산 및 유통경로가 다른 품목에 비해 단순하고(양식장·박신장(굴의 껍데기를 제거하는 작업장) → 수협(수협중도매인) → 가공공장 → 대형마트), 전문 음식점 등의 수요가 많아 의무화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년간 굴비와 생굴 2개 품목에 대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 첫 해에는 수산물의 복잡한 유통구조와 취급방법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대형 유통업체(대형마트 및 백화점)로 납품되는 유통경로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한다. 이후 2~3년차에는 홍보 및 대상품목 소비촉진활동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대상품목 확대를 유도해 나가고자 한다.

  해양수산부는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11월까지 굴비 및 생굴의 주요 생산현장(제주, 영광, 통영)을 찾아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여 대상 업체에는 1:1 맞춤형 컨설팅과 이력제품 생산에 필요한 라벨 등 물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 1. 아래의 누리집(https://www.fishtrace.go.kr)에서 수산물이력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력번호 13자리를 입력하여 수산물이력조회도 해볼 수 있다.

  참고 2. 2017년 5월 1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기존 이력추적관리수산물 표시(물고기표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함께 사용 할 수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생산되는 수산물이력제품에는 의무적으로 개정된 표시가 사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