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류 및 절임류에 사용된 소금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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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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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11:53:34
 
정책정보
 

김치류/절임류에 사용된 소금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2018년 12월 4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하여 2018년 12월 11일 공포되었다. 본 개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농수산물 가공품 중 소금이 대량으로 사용되는 김치류 및 절임류의 경우 원료로 사용된 소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김치류 가공품은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배추 절임 등)에 들어가는 소금의 원산지를 알기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적은 양의 소금이라도 식품의 맛과 질을 좌우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에 들어가는 소금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하였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년 12월 11일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②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주정(酒精)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포함한다)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대상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중 고춧가루(고춧가루가 포함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고춧가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품목은 고춧가루를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
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②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주정(酒精)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포함한다)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대상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및 절임류(소금으로 절이는 절임류에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원료

  1) 김치류 중 고춧가루(고춧가루가 포함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고춧가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품목은 고춧가루 및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 및 소금

  2)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품목은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

  3) 절임류는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 다만,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와 소금으로 한다.

  따라서 2020년 1월 1일부터는 제조되는 김치 및 절임류에 사용되는 소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의무 표시하여야 한다.

구분 원산지 표시 대상 원료 원산지 표시 예시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김치류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 고춧가루, 소금 [OO 포기김치]
원재료명 : 배추(국산), 무(국산), 찹쌀풀, 마늘, 고춧가루(중국산), 액젓, 대파, 양파, 정제소금(국산), 생강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김치류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 소금 [◇◇ 백김치]
원재료명 : 배추(국산), 정제수, 무(국산), 배, 쪽파, 마늘, 양파, 천일염(국산), 생강
절임류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 소금 [△△ 무말랭이 절임]
원재료명 : 무(국산), 간장[밀(미국산), 천일염(호주산)], 정제수, 물엿, 설탕, 정제소금(국산)

  국내 학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산 천일염을 사용한 김치는 다른 종류의 소금을 사용한 김치에 비해 쉽게 물러지지 않고 아삭한 김치의 식감을 더욱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산균 증식도 활발하여 더욱 맛이 좋은 것은 물론, 항암 기능성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염장(鹽藏)수산물에 사용하는 먹는 소금(食鹽)의 원산지 표시는 이미 의무화되어 있다. 2014년까지는 수산물에 천일염, 정제소금으로 단순 가염,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경우, 식염은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는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에 소금을 사용하여 염장수산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용 소금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그리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또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원산지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이거나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표시 신고 대표전화번호(1899-2112)로 연락하면 관할 지원으로 연결되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단속이 이루어진다.

  [참고] 식염의 원산지 표시

식염은 수산물로 분류되어 있으며, 2011년 2월 11일부터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되었다.
국산소금인 경우 천일염과 정제소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수입소금의 경우 HSK 코드 2501에 해당하는 소금(암염, 천일염, 식염, 순염화나트륨)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국산 또는 수입산 소금을 사용하여 소금가공품을 제조한 경우 수산가공품으로 분류된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기타소금, 가공소금이 표시 대상이며 수산가공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원료 소금종류와 원산지명을 표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