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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해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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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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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3 12:00:00

국내정보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이미지수입자유화로 인해 수입수산물의 국내 유통이 증가되면서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어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1년 처음으로 ‘수산물원산지표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원산지표시란?수산물의 유통 및 판매단계에서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제도 이다.법적근거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원산지표시 대상품목국산수산물 : 비식용을 제외한 모든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수입수산물 : 대외무역법령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품목원산지표시 이미지
원산지표시 사항국산수산물 : “국산”으로 표시(다만, 품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연근해산”, 생산 시·군명 또는 해역명으로 표시가능)원양수산물 : “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양산”의 표시와 함께 해당 해역명(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표시  예) 원산지:원양산, 원산지:원양산(태평양) 등 국내 수산가공품(수입원료를 국내에서 가공한 것 포함)의 경우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데, 2개 이상의 원료를 사용(농산물이나 농산가공품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가공한 경우에는 배합비율 순위를 고려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수입수산물 : 생산 “국가명” 표시 예) 원산지:중국, 원산지:중국산, 원산지:베트남산 등 원산지표시 방법포장하여 판매하는 수산물 : 포장에 인쇄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 부착한다.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수산물 : 꼬리표 등을 부착하거나 스티커, 푯말, 판매용기 등에 표시한다.활어 등 살아있는 수산물은 수족관 등의 보관시설에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구획하고 푯말 또는 표시판 등으로 표시한다.국내 수산가공품의 원산지표시방법국내 수산가공품은 원료의 배합비율(물, 식품첨가물, 당류, 식염 제외)에 따라 그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배합비율 50% 이상인 원료가 있을 경우 : 해당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한다.배합비율이 50% 이상인 원료가 없을 경우 :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 원료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한다.제품명에 특정 원료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위의 해당 원산지표시 이외에 제품명으로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수입원료 :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국가명”을 표시한다.동일 종류의 원료에 서로 다른 원산지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한다. 단, 3개국 이상의 경우 혼합비율이 높은 2개의 국가까지만 표시해도 무방하다.위반시 처벌허위표시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3조)-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병과 가능.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수산물품질관리법 제56조)-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관계공무원의 출입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수산물품질관리법 제56조)-500백만원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