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산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가. 수산물(처리형태를 불문하고 산것,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한 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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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품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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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류 |
가오리류, 가자미류, 까나리, 갈치류, 감펭류, 강달어, 갯장어, 고등어, 꼬치, 꽁치, 넙치류, 노래미, 농어, 능성어, 다랑어류, 달고기, 대구류, 도루묵, 돔류, 망둥어류, 매퉁이류, 장어, 메기류, 멸치, 명태, 방어류, 밴댕이, 뱀장어, 병어, 보리멸, 복어류, 볼락류, 붕장어, 삼치, 새치류, 상어류, 서대류, 송어류, 숭어류, 실치, 아귀, 양미리, 양태, 어란류, 연어류, 임연수어, 전갱이, 전어, 정어리, 조기류, 준치, 쥐치, 청어, 통치, 홍어, 기타 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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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각 류 |
가재류, 게류, 새우류, 기타 갑각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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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류 |
가리비, 개량조개, 고둥류, 고막류, 골뱅이류, 굴류, 논우렁이, 동죽, 맛류, 바지락류, 백합류, 새조개, 소라, 오분자기, 재첩, 전복류, 키조개, 피조개, 홍합, 기타패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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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동물류 |
갑오징어류, 꼴뚜기, 낙지, 문어류, 오징어류, 쭈꾸미, 기타 연체동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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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조 류 |
김, 다시마, 미역, 우무가사리, 청각, 톳, 파래, 기타해조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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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동물류 |
미더덕, 우렁쉥이, 해삼, 해파리, 기타 수생동물 |
○ 제외 : 비식용 수산물
나. 수산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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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품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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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미 품 |
오징어류, 쥐치포류, 학공치포, 뱀장어류, 명태류, 보리멸류, 맛김, 구운김, 새우류, 패류, 기타 조미식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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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제 품 |
오징어류, 연어류, 뱀장어류, 청어류, 기타훈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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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육 제 품 |
어묵류, 어육소시지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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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병조림 |
수산물을 원료로 한 통,병조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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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 갈 류 |
새우젓, 조개젓, 오징어젓, 창란젓, 명란젓, 꼴뚜기젓, 굴젓, 게장, 어류를 사용한 식해류, 멸치젓, 액젓, 기타 젓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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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토르트식품 |
재첩국, 추어탕, 기타 수산물을 원료로 한 레토르트식품류 |
2. 수입수산물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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