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FSA, 식품 라벨의 원산지 정보에 대한 소비자 지침 게재 | |||
![]()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 |
2010-06-29 12:00:00 |
|
스코틀랜드 정부는 국가 식음료 정책의 일환으로 스코틀랜드 식품기준청에 소비자용 원산지 표시 지침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산지 표시에 대한 기존의 식품기준청(FSA) 지침은 식품업체와 당국 직원에게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고, 더 상세한 표시를 장려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한다. 특별히 스코틀랜드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지침을 개발하는데 기존 지침의 원칙이 그대로 이용되었다.
지침 개발 중, 스코틀랜드 식품기준청은 장부터 식품 가공, 소매에 이르는 식품생산체인의 모든 단계를 대표하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실시하였다. 또 유럽 보호 식품명 계획(Protected European Food Name Scheme)의 식품 관리자 및 로고 소유주(스코틀랜드 쇠고기와 양고기)도 포함하였다. 독립적 워크샵과 공식 회신 등을 통하여 소비자 단체와의 협의도 실시하였다.
이 새로운 지침은 원산지 표시에 대한 현행 규정의 배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특정 원산지 표시 규정이 적용되는 식품을 강조하고 있다. 이 지침은 실제 식품 표시에 근거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스코틀랜드에서 판매되는 제품에서 발견되는 용어 및 로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여, 원산지 정보를 표시하는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 식품 라벨의 원산지 정보에 대한 소비자 지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