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SA, 어류 및 패류의 원산지 표시 지침 번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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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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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식품기준청(FSA)에서 발표한 ‘식품의 원산지 정보에 대한 소비자 지침’ 중 어류 및 패류의 원산지 표시 부분을 번역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라벨에서 무엇을 찾아보아야 하는가? 특정 형태[활/신선/냉각/냉동 어류, 신선/냉각/냉동 어류 휠렛 및 어육, 훈제/건조/염장 어류, 갑각류(가열 및 박피한 것 제외) 및 연체류(가열된 것 제외)]로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어류에는 세부 원산지 표시 규칙이 적용된다. 가공된 어류 제품은 세부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규칙에 따르면 자연산 및 양식 어류와 패류 제품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에 어디서 잡았는지에 대한 원산지 정보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라벨에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어획 수역 12곳 중 1곳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잡은 어류/패류의 라벨에는 어획지역 “북동 대서양”이 표시되어야 한다. 북동 대서양 어획지역에는 북해와 아일랜드해가 포함된다.
○ 민물고기 : 이 라벨에는 EU 회원국 또는 비 EU국가가 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민물에서 잡은 송어는 노르웨이를 언급하여야 한다.
○ 양식 제품 : 이 라벨에는 해당 제품이 완전한 크기로 자라거나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채취’할 준비가 된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키워진 EU회원국이나 비 EU 국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한 국가에서 양식되기 시작하여, 아이슬란드 같은 다른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양식된 경우, 원산지는 아이슬란드가 된다.
어떤 제품의 EU 보호 식품명(예, 스코틀랜드 양식 연어와 Arbroath Smokie)은 지리적 표시 보호제 지위를 획득하였음을 보여준다.
출처: FSA 원문: 첨부파일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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