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정보관리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출처
출처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작성일
2008-02-14 12:00:00

해양수산부 공고 제2008-19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라 국민에게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정보관리 규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정보관리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의3에 따라 국민에게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산정보시스템의 운영, 수산정보의 수집과 제공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보의 제공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수산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다.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라. 정보관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기타 행정사항

 

3. 의견제출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정보관리 규정 고시」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품질위생팀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전화 : 02-3674-6921, 팩스 : 02-3674-69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