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
출처
출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작성일
작성일
2016-02-01 01:07:5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16-7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 지리적표시등록 신청공고(고흥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