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표시, 1회 제공량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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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식약청, 지하철 동영상 광고 개시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에 표시된 영양표시정보를 확인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으나 영양표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몰라 난감해 하는 경우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품에 표시된 영양표시정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품의 1회제공량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공식품의 영양성분표시는 소비자가 한 번에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인 1회제공량을 기준으로 표시하고 있다. 1회 제공량은 제품형태(예 : 1컵, 1봉지 등)와 제공량을 중량 또는 용량으로 표시한 것을 의미한다. (예: 1회 제공량 1봉지(60g), 1회 제공량 1컵(200ml))

또한, 영양성분표시를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제품 포장지 뒷면의 영양성분표를 확인하고, 제품이 총 몇 회 제공량인지 보고, 1회제공량 당 열량 및 영양성분 함량과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각 영양성분의 비율을 확인하도록 식약청은 설명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양표시를 보는 방법과 1회 제공량의 의미에 대해 알려주고, 제품 선택 시 영양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습관을 생활화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영양표시 동영상 교육·홍보를 3월 1일부터 지하철 내부 및 역사에서 개시하였다

※ 고속터미널, 충무로, 종로3가, 명동, 시청, 동대문 등 서울 지하철 1, 3, 4호선 주요 환승역사 및 3호선 열차 내 광고(80~100회/1일)

식약청은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모니터링 사업과 교육·홍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할 때 영양표시를 읽는 습관을 실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 참고자료

자료: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