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품원 제주지원]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등록(양식)시설 4개소 신규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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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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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6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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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넙치 양식장도 HACCP 시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등록(양식)시설 4개소 신규 등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박재윤)은 제주도내 활넙치 양식장 4개소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양식)시설(이하 ‘HACCP 양식장’)로 신규 등록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등록된 양식장은 갈릴리수산(대표 지상일), 일오삼수산(대표 지영오), 가야수산(대표 강신욱), 서흥영어조합법인(대표 김상욱) 4개소이며, 기존에 등록되어있던 정우수산(대표 한정식), 신풍수산(대표 한우진), 동진수산(대표 강대창), 김녕수산(대표 강동은), 대주수산(대표 이성율) 5개소를 포함하여 제주도내에는 현재 총 9개소가 HACCP 양식장으로 등록되어있다.
이번에 등록된 HACCP 양식장은 지난해 HACCP 컨설팅기관(한국수산회)의 컨설팅과 시설개선을 이행하고도 지난 10월에 있었던 HACCP 등록 신청에서는 등록 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등록이 미루어졌다.
그 이후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을 실시하고 꾸준히 위생관리와 품질관리를 계속 이어온 결과 HACCP 넙치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아 HACCP 양식장으로 등록하게 되었다.
HACCP 양식장은 등록 이후에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기적으로 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 HACCP 등록 양식장으로서 적합한지를 철저하게 관리하게 된다.
HACCP 제도는 국제적인 위생관리기준으로 양식장에 적용할 경우 양식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위생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수산식품의 신뢰도를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최종제품에 의존하는 기존의 위생관리방식과는 달리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ㆍ출하 전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위해물의 혼입 또는 잔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
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HACCP 양식장 등록으로 제주산 활넙치의 내수시장 확대는 물론 대외경쟁력 증강으로 수출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양식장 HACCP 등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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