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입 수산생물 지정검역물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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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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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6 03:1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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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ㅇ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중 ‘유해물질’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로 통일하기
위하여‘유독·유해물질’로 변경(안 제2조제5호, 제5조제1항제8호 및 별표 제5호)
ㅇ 정밀검사 방법에 유독·유해물질 검사 방법을 추가(안 제5조제1항)
- 현행 규정되어 있는 병리조직학·분자생물학 등의 검사방법 외에 유독·유해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검사방법을 추가
(15. 3. 2.부터 낚시터 방류용 수산생물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검사 실시 대비)
- (15.02.03) 개정고시전문.hwp - (15.02.03) 신구조문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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