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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품원 검역검사과] 일본 수출검역 강화조치 관련 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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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작성일
작성일
2016-07-27 07:17:43
일본의 수산자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6년 7월 27일부터 전복(이식용 종묘, 미끼용등), 징거미새우(미끼용 등) 등 수산동물을 일본으로 수출할 경우 수출검역을 꼭 받아야 하므로붙임과 같이 홍보자료를 첨부하오니, 관련 수출업계 및 어업인분들께서는 일본으로 수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자료)일본 수출검역 강화 조치 관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