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증명제도 실시, 조업국 기관정보 알림('17.6.30.시행) | |||
출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작성일 | 2017-06-22 12:00:00 |
2017년 6월 30일부터 불법어획물 반입 및 유통 차단을 위한 어획증명제도가 실시됩니다.
* 대상어종 : 긴가이석태, 영상가이석태, 꽁치
국가별 어획증명서 발급기관 정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어획증명서 발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획증명서 발급 국가가 추가될 시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어획증명서 제출>
- 누가 : 대상어종을 적재하고 국내항에 입항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해운대리점
- 언제 : 입항 24시간 전까지
- 어디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지원
- 어떻게 : Port-mis 또는 PLISM을 이용하여 입항신고시 어획증명서 첨부
- 170622 [업계 제공본] 어획증명제도 이행당사국 기관정보.pdf |
|||
<< 다음글 :: 안전하고 맛좋은 HACCP 양식수산물 맛보고 가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