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증명제도 실시, 조업국 기관정보 알림('17.6.30.시행)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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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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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12:00:00
2017년 6월 30일부터 불법어획물 반입 및 유통 차단을 위한 어획증명제도가 실시됩니다. * 대상어종 : 긴가이석태, 영상가이석태, 꽁치 국가별 어획증명서 발급기관 정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어획증명서 발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획증명서 발급 국가가 추가될 시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어획증명서 제출> - 누가 : 대상어종을 적재하고 국내항에 입항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해운대리점 - 언제 : 입항 24시간 전까지 - 어디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지원 - 어떻게 : Port-mis 또는 PLISM을 이용하여 입항신고시 어획증명서 첨부

- 170622 [업계 제공본] 어획증명제도 이행당사국 기관정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