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신(新)기술 인증 신청하세요!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7-09-18 01:24:18 | ||
해양수산 신(新)기술 인증 신청하세요!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이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17.6.28 시행)?에 근거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량?개선한 해양수산 분야 과학기술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5년간 유효하다. 인증대상 기술은 해양자원 등 해양 관련 8개 분야와 수산양식 등 수산 관련 3개 분야 등 총 11개 분야 기술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 기존에는 해양 분야는 시범사업으로, 수산 분야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각각 신기술 인증을 추진해왔음
** (해양분야) 해양자원, 해양환경, 해양수산생명, 해양관측 및 예보, 해양공항, 해양재해·방재, 해양 · 항만물류, 해양안전· 교통 (수산분야) 수산양식, 수산자원 · 어장환경, 어업생산?가공
*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빌딩 10층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정책기획본부 산업화센터 담당자 앞
해양수산부는 10월 19일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10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접수된 기술의 신규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공고하여 의견을 조회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총 3차에 걸친 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신기술 인증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미래전략팀장은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을 받을 경우 관련 국가사업에 지원할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라며, “이를 통하여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이 용이해지고 연관 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신기술 상용화 지원,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각종 국가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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