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유종 ‘장수삿갓조개’, 11월의 해양생물로 선정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7-11-02 09:36:26 |
우리나라 고유종 ‘장수삿갓조개’, 11월의 해양생물로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된 희귀종이자 ‘서해의 기적’이 일어난 태안 앞바다 등을 주 서식지로 하는 삿갓 모양 조개 ‘장수삿갓조개’를 11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장수삿갓조개’는 원시복족목 구멍삿갓조개과의 연체동물로, 수심 약 10m 깊이의 바위 등에 몸을 부착하고 살면서 미세조류를 주 먹이로 한다. 장수삿갓조개의 조개껍질은 긴지름 4cm, 짧은 지름 3cm 가량 크기이며 조갯살은 레이스처럼 껍질 밖으로 나와 있다.
장수삿갓조개는 1988년 서해안 횡견도(충남 보령시) 해역에서 처음 발견된 후 1992년 신아종(新亞種)*으로 한국동물분류학회지를 통해 최초로 보고되었다. 이후 태안 해역에서 두 차례 관찰되었으며 기름 유출사고 발생 3년 만인 2010년에 같은 해역에서 다시 다섯 개체가 발견되어 한때 유류로 오염되었던 태안 생태계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었다.
* 세계 최초로 발표되는 아종(생물분류학 상 ‘종’의 하위 단계)
올해 5월에는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지역에서 지금까지 관찰된 것 중 가장 큰 규모인 열두 개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장수삿갓조개의 서식특성 연구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고유종이자 국제적 희귀종인 장수삿갓조개를 2007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수삿갓조개를 상업ㆍ레저 목적으로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연안에서 희귀종인 장수삿갓조개를 발견할 경우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수삿갓조개의 사진을 담은 홍보물 등을 널리 배포하여 국민들에게 홍보하려 한다.”라며, “장수삿갓조개 외에도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국민 관심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장수삿갓조개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www.ecose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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