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 전문의’ 수산질병관리사 시험 23일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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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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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5 03:48:34

‘물고기 전문의’수산질병관리사 시험 23일 접수 시작 
- 1.23~25 제15회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시험 접수, 시험은 2월 3일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월 23일(화)부터 25일(목)까지 3일간 제15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원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험은 2월 3일(토) 부산 영도에 위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된다.

 

수산질병관리사란 어?패류 등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전문가로, 양식산업의 발전에 따라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004년 처음 도입된 직종이다.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여 어업인들에게 양식수산물의 질병상담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산관련 연구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전문 연구인력으로 종사하기도 한다.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되며, 수산생명의학과 등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 시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하여 학사 학위를 받을 예정이거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도 응시 가능

 

시험은 ‘수산생물기초의학(120문항)’, ‘수산생물임상의학(170문항)’, ‘수산생물질병 관련 법규(20문항)’ 등 총 3개 과목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총 390분간 진행된다.

 

이번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1월 23일(화)부터 25일(목)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자격검정관리시스템 누리집( https://lems.seaman.or.kr )이나 수산질병관리사 누리집( https://mfse.seaman.or.kr )에서 인터넷 접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합격 여부는 2월 8일(목) 해양수산연수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 통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최근 양식산업이 발전하면서 수산질병관리사의 중요성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심 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수산질병관리사 시험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관리팀(☎051-620-5831~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