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수입수산물 검사 계획 및 대상품목 등
모든 수입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수입식품등의 검사이력,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구분하여 차등 실시할 수 있다. 수입수산물 역시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2021년 상반기(1.1~6.30) 수입수산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사항목을 선별 적용한다고 알렸다.
연번 | 검사항목 | 선별 적용 |
1 | 멜라민 | 최초 수입 양식 가능 어류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별표4] 동물용의약품 등 검사대상 품목 중 어류 67종 및 모든 활어류 |
2 | 폴리염화비페닐(PCBs) | 최초 수입 냉동어류 13종 (대형어류) 다랑어, 새치, 상어 (다지방어류) 고등어, 정어리, 꽁치, 방어, 장어 (다소비어류) 명태, 조기, 갈치, 아귀, 연어 |
3 | 벤조피렌 | 훈제어류, 최초 수입 냉동 해산 수산물 |
4 | 타르색소 | 캐비아 및 그 대용품(염장품 포함), 연어 및 송어의 필렛, 피조개, 성게, 명란 및 우렁쉥이, 새우살, 다슬기살 등 |
5 | 마비성 패류독소(PSP) | 해산 이매패류 및 피낭류 |
6 | 방사능 | 해산/담수산 구분하여 원산지별 반기별 최초 수입되는 1개 품목 |
7 | 동물용의약품 | ①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별표4] 동물용의약품 등 검사 대상 품목 (어류) 67종 및 모든 활어류 (갑각류) 17종 및 모든 새우살 ② 꽃게→꽃게류로 확대 및 전복류 추가 |
8 | 금지물질(8종): 니트로푸란계, 클로람페니콜, 말라카이트그린, 메틸렌블루, 겐티안바이올렛, 노/오/페플록사신 |
수입신고시 국가별 품목별로 지정된 검사항목을 수입신고시마다 정해진 비율로 무작위표본검사하고 검사결과 확인후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되는데, 2021년 상반기(1.1~6.30) 수입수산물 중점관리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 | 대상품목 | 검사항목 | 검사빈도 |
베트남 | 쥐치 | 클로람페니콜 | 매 건 |
가물치 | 오플록사신 | 매 건 |
흰다리새우 | 니트로푸란계 | 매 건 |
일본[수출국] | 참다랑어 | 살모넬라 | 매 건 |
일본 | 진환도상어 | 수은 | 매 건 |
검복 | 복어독 | 매 건 |
훈제 고등어 | 벤조피렌 | 매 건 |
중국 | 민물새우 | 니트로푸란계 | 매 건 |
쥐치 | 데하이드로콜산 | 매 건 |
인도네시아 | 얼룩바리 | 황색포도상구균, 세균수, 대장균 | 매 건 |
톱날꽃게 | 니트로푸란계 | 매 건 |
뉴질랜드 | 전갱이 | 린코마이신 | 매 건 |
북한 | 다슬기, 민들조개, 밤색무늬조개, 홍합 | 납 | 매 건 |
인도 | 흰다리새우(냉동, 냉장) | 니트로푸란계 | 5% |
모든 국가 (감시대상) | 자사제품 제조용 및 최초정밀 이후 서류검사 대상 수산물 |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제1조에 따른 검사항목 전체 | 2% |
식약처장이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인정한 수산물 |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제1조에 따른 검사항목 전체 | 1% |
냉동수산물은 특히 내용량 허위표시가 많아, 7개국 10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 냉동수산물(횟감은 제외) 내용량을 검사한다. 이 때, 수입업소별 차등 비율로 무작위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제조국 | 품목 | 검사대상 업체 | 비율 |
7개국(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미얀마) | 10개 품목(참조기, 부세, 옥두어. 문어, 낙지, 주꾸미, 갑오징어, 새우, 새 | 2020년 미위반 업소 | 3% |
2020년 및 2021년 위반업소 | 20%~10% |
이와 별개로 식약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등이나 출입·검사·수거 결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등,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된 수입식품등에 대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수입수산물 위해정보 발생시 마다 횟수와 기간을 정하여 통관단계 지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2020년에 운영한 검사계획 중 검사 횟수가 충족되지 않은 계획 검사는 2021년에도 계속 실시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강화된 방사능 검사도 계속하며, 상시감시 필요한 미승인 GM연어 냉장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한다.
(1) 2020년 검사계획 중 검사 횟수 미충족 계획 검사
연번 | 적용기간 | 세부 지시내용 |
1 | 2019.01.28.~2021.01.27 | 중국 동일사 냉동바지락(자숙) 프로메트린 검사 |
2 | 2019.03.20.~2021.03.19. | 태국 동일사 포장횟감 냉동연어 대장균 검사 |
3 | 2019.05.23.~2021.05.2. | 영국 동일사 연어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검사 |
4 | 2019.07.10.~2021.07.09. | 태국 동일사 포장횟감 갑오징어 대장균 검사 |
5 | 2019.07.26.~2021.07.25. | 호주산 횟감 연어 리스테리아 검사 |
6 | 2019.10.09.~2021.10.10. | 브라질 9개주 수산물 벤조피렌 검사 |
7 | 2019.1.2.~2020.12.31. | 중국 염장바지락살 A형간염 바이러스 검사 |
8 | 2020.01.2.~2021.01.21. | 일본 동일사 냉동방어(포장횟감) 일산화탄소 검사 |
9 | 2020.02.06.~2021.02.05. | 태국 동일사 흰다리새우 니트로푸란계 검사 |
10 | 2020.03.04.~2021.03.03. | 칠레 및 파로에군도 동일사 연어 C.V./OTC/리스테리아 검사 |
11 | 2020.03.1.~2021.03.10. | 베트남 동일사 홍다리얼룩새우 오플록사신 검사 |
12 | 2020.09.2.~2021.09.21. | 필리핀 동일산 냉동문어(자숙,포장횟감) 세균수 검사 |
13 | 2020.10.26.~2020.12.31. | 태국 흰다리새우(냉동) 니트로푸란계 검사 |
14 | 2020.10.26.~2020.12.31. | 중국 홍합(냉동) 납 검사 |
15 | 2020.10.27.~2020.01.26. | 러시아 나홋카지역 수산물 벤조피렌 검사 |
16 | 2020.12.02.~2021.12.01. | 인도네시아 동일사 냉동오징어 클로람페니콜 검사 |
(2)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강화된 방사능 검사
- 일본산 매 건, 러시아 명태(주 10회), 대구(주 5회), 가자미(주 5회), 태평양 6개 어종[다랑어, 상어, 고등어, 명태, 가자미, 꽁치 주 2회(대만산 꽁치는 매 건)]
(3) 미승인 GM연어 검사
- 모든 국가산 연어(처리형태 무관)에 대하여 3%(위생약정국 1%)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