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보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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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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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02:35:37
   
정책정보
 

수산정책보험 3

해양수산부는 재해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고 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어업인안전보험등 수산정책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고자, 연근해어선 소유자의 고용 어선원에 대한 재해보상책임을 보험화한 것으로, 200411일부터 일정 톤수 이상(현재는 3톤 이상)의 어선은 어선주의 어선원재해보험 가입을 의무 시행하고 있다. 어선원재해보험의 급여종류는 요양급여, 상병급여, 장해급여, 일시보상급여, 유족급여, 장제비, 행방불명급여, 소지품유실급여가 있으며, 어선재해보험급여는 어선의 선체, 기관, 의장품의 손해에 대하여 그 손실률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양식어업인이 태풍, 적조, 고수온 등 자연재해와 어업재해로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양식어업인 맞춤형 정책보험으로, 2008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어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태풍, 적조, 저수온 등을 보장하는 본 상품과 고수온, 이상조류 등까지 보장하는 특약 상품으로 구성되었다.

어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어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사망 등 어업작업 안전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여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의 안정적 생활 유지를 지원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보험이다. 어촌의 고령화와 공동화로 인해 어촌의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어업인들은 노동시간과 노동강도 증가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소규모 어업 부문은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어업재해 발생 시 어업인과 어업근로자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2015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6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보험은 어업인이 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어업인과 어업근로자가 보다 안전하게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한다.

 

수산정책보험별 지원 비율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 국비 15~71%(톤급별 차등), 지방비 20~30%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국비 50%, 지방비 20~30%

어업인안전보험 : 국비 50%, 지방비 20~30%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2022년도 기본 보험료율을 2021년 수준으로 동결하였다. 맨손어업, 나잠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위한 어업인안전보험의 2022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총 8종의 보험상품 중 가입 비중이 낮은 상품 2종을 폐지하는 한편 개인4, 산재형1·2형은 보험료를 인하하고 개인1·2형은 보상을 확대하였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2022년 보험요율을 2021년에 비해 최대 2.8% 인하하고, 고수온 특약에 대한 정부 보험료 지원 비율을 50%에서 60%로 높인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손해율에 따라 보험요율이 결정되는데 2019년까지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그간 보험요율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다. 하지만 표준사육 기준 제정, 보상체계 엄격화 등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작년과 재작년 2년 연속으로 손해율이 안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 보험요율이 인하되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수산정책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이 보험료를 납부할 때 국비뿐만 아니라 지방비도 바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비 일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시 국가 지원금은 즉시 차감되었으나 지자체 지원금은 미리 납부한 보험금에 대해 연말에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왔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는 어업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2112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방비 일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가입하는 어업인들부터 지자체 지원금을 즉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