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을 지키는 ‘연안안전지킴이’ 제도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22-08-09 02:39:22 | |||
정책정보
연안을 지키는 ‘연안안전지킴이’ 제도 해양경찰청의 안전관리만으로는 광활한 연안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기에, 해양경찰청은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뽑아 연안사고 발생 시 구조지원 및 순찰을 통한 안전계도, 시설물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연안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법적 근거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이다. 2014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시 '민간연안순찰요원'으로 시작하여, 2021년 4월 13일 법률 개정으로 '연안안전지킴이'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해양경찰청은 2019년부터 2차례에 걸쳐 자원봉사 형식으로 연안안전 지킴이 시범운영을 실시하였고, 2021년부터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정식 운영하고 있다.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84개소, 168명 연안안전지킴이를 운영한 결과 최근 5년 동기대비 연안사고 발생건수 14%, 사망자수 17.5%가 감소하는 가시적인 예방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해양경찰청이 민·관 협력을 통해 선제적으로 연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 체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2022년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연안 위험구역 83개소에서 활동할 ‘연안안전지킴이’를 모집하였다. 3월 2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 18개 해양경찰서에서 지역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주민을 대상으로 모집·선발한 결과, 총 166명 모집에 304명이 지원하였으며, 최대 3: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선발심사위원회는 엄격한 심의를 통해 연안사고 예방활동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열의가 있는 건강한 사람을 선발했다. 특히, 평소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직자, 저소득층, 고령자 등을 146명(88%) 최종 선발하였다. 연안안전지킴이는 국민의 연안활동이 활발한 5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간 운영되며, 위험구역 순찰 및 계도, 안전관리시설물 점검, 해양사고 구조지원 등 안전한 연안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해양경찰청은 2022년 7월 25일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8월 16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제정(안) 전문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kcg/na/ntt/selectNttInfo.do?nttSn=39363&mi=2798)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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